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지역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구영지구와 천상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규와 시행절차, 사업시행인가부터 청산까지의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두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부터 환지계획(처분)인가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비교ㆍ분석하고 사업 전과 후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개선책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상지구는 구영지구보다 1년이 앞선 1991년에 시행인가를 받았고 1992년 12월에 환지계획(예정지)인가를 받았으나, 수탁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부도가 잇달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곽에 들어선 공동주택들로 인해 진입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법적 문제로 아직도 환지계획(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구영지구는 환지처분 후 등기까지 모든 업무가 완료된 상태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 시행사의 사익으로 인한 무분별한 기성 신청과 고의적인 공사지연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주와 조합, 시행사 간의 불신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조합에서는 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 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을 감시할 수 있음으로 과다한 기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등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상지구의 경우 천상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설계할 당시에는 일반주택지로의 기능만을 예상한 지구설계였으나 지가의 상승을 위하여 도로를 폐지하여 공동 주택지로 바뀌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지구 외곽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예상하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이다. 관련 법규의 맹점을 이용한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건설을 위한 ...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지역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구영지구와 천상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규와 시행절차, 사업시행인가부터 청산까지의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두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부터 환지계획(처분)인가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비교ㆍ분석하고 사업 전과 후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개선책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상지구는 구영지구보다 1년이 앞선 1991년에 시행인가를 받았고 1992년 12월에 환지계획(예정지)인가를 받았으나, 수탁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부도가 잇달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곽에 들어선 공동주택들로 인해 진입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법적 문제로 아직도 환지계획(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구영지구는 환지처분 후 등기까지 모든 업무가 완료된 상태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 시행사의 사익으로 인한 무분별한 기성 신청과 고의적인 공사지연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주와 조합, 시행사 간의 불신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조합에서는 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 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을 감시할 수 있음으로 과다한 기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등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상지구의 경우 천상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설계할 당시에는 일반주택지로의 기능만을 예상한 지구설계였으나 지가의 상승을 위하여 도로를 폐지하여 공동 주택지로 바뀌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지구 외곽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예상하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이다. 관련 법규의 맹점을 이용한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건설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외에도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기존의 지가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계획이나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에 의한 지가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가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개발의 이익이 지역 내에 균등하게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하고 조합장과 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의 적기조달을 위해 기성 처리 후의 조기 매각에 대한 사무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제적 시행을 중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이해 관계자들도 전문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국토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지역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구영지구와 천상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규와 시행절차, 사업시행인가부터 청산까지의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두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부터 환지계획(처분)인가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비교ㆍ분석하고 사업 전과 후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개선책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상지구는 구영지구보다 1년이 앞선 1991년에 시행인가를 받았고 1992년 12월에 환지계획(예정지)인가를 받았으나, 수탁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부도가 잇달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곽에 들어선 공동주택들로 인해 진입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법적 문제로 아직도 환지계획(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구영지구는 환지처분 후 등기까지 모든 업무가 완료된 상태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 시행사의 사익으로 인한 무분별한 기성 신청과 고의적인 공사지연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주와 조합, 시행사 간의 불신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조합에서는 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 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을 감시할 수 있음으로 과다한 기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등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상지구의 경우 천상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설계할 당시에는 일반주택지로의 기능만을 예상한 지구설계였으나 지가의 상승을 위하여 도로를 폐지하여 공동 주택지로 바뀌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지구 외곽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예상하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이다. 관련 법규의 맹점을 이용한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건설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외에도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기존의 지가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계획이나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에 의한 지가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가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개발의 이익이 지역 내에 균등하게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하고 조합장과 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의 적기조달을 위해 기성 처리 후의 조기 매각에 대한 사무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제적 시행을 중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이해 관계자들도 전문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국토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by the land subdivision project. In this thesis, Guyoung and Chonsang districts located at Ulju county in Ulsan Metropolitan City were the objects to be studied. And then the full processes were arranged about the land subdivis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by the land subdivision project. In this thesis, Guyoung and Chonsang districts located at Ulju county in Ulsan Metropolitan City were the objects to be studied. And then the full processes were arranged about the land subdivision a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lso, analyzed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from the land clearance to the replotting of the land subdivision of two districts, and compared the first with the last of the land subdivision. Through this study, by deducing problems of the managements and evaluation of land subdivision, tried to suggest and grope for the new directions of the land subdivision. Deduced results are as below through the research. Chonsang district got the official permission on 1991 and the replotting scheme permission at December 1992 prior to Guyoung a year. But it couldn't have the permission for replotting scheme until now, for there are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side effects, as like the bankrupt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trust, and enlargement of the entrance road for large-scale unexpecting housing complex in the outskirts of the land subdivision. Guyoung finished every processes including the registration but the land subdivision association still exist, for the legal steps between the land owners. The intentional delay and indiscreet petition for resolution to seek private interests of the companies in trust and constructing which preside all works with deputy about the land subdivision are causing problems and making results of the distrust and the antipathy among the land owners, associations,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by the land subdivision project. In this thesis, Guyoung and Chonsang districts located at Ulju county in Ulsan Metropolitan City were the objects to be studied. And then the full processes were arranged about the land subdivision a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lso, analyzed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from the land clearance to the replotting of the land subdivision of two districts, and compared the first with the last of the land subdivision. Through this study, by deducing problems of the managements and evaluation of land subdivision, tried to suggest and grope for the new directions of the land subdivision. Deduced results are as below through the research. Chonsang district got the official permission on 1991 and the replotting scheme permission at December 1992 prior to Guyoung a year. But it couldn't have the permission for replotting scheme until now, for there are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side effects, as like the bankrupt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trust, and enlargement of the entrance road for large-scale unexpecting housing complex in the outskirts of the land subdivision. Guyoung finished every processes including the registration but the land subdivision association still exist, for the legal steps between the land owners. The intentional delay and indiscreet petition for resolution to seek private interests of the companies in trust and constructing which preside all works with deputy about the land subdivision are causing problems and making results of the distrust and the antipathy among the land owners, association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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