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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행사에 관한 연구(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erty Right(Focused on Urban Development District)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3 Apr. 01, 2003년, pp.517 - 520  

김감래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김춘오 (대한주택공사)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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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에 따른 제약을 해결하고자 환지방식 을 적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세부적인 예시까지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 등이 준공되면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번으로 토지표시 또는 대지권 의 표시를 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다.
  • 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아파트)이 신축되어 건축물에 관한 표시등기 및 소유권등기 그리고 대지 권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것과, 대지권등기 후 환지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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