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리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리제도 초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감리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철저한 감리업무로 인한 시공사나 주택건설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주는 방향으로 감리업무가 축소되었고, 감리대가 기준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감리관련법 및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한 감리관련법을 삭제하는 등 감리제도가 왜곡되게 변경되어 왔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감리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예방과, 시공에서의 품질관리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감리제도의 미흡함과 선진 공사관리 기법의 적용 및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표준화, 공종별 전문화, 감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은 국내 공사감리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미흡한 감리관련법 및 제도로 인해 발주처, 시공자, 감리자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미흡한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감리의 개념 및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건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책임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공공사업 공사관리 기술경쟁력의 제고 및 감리 산업의 발전방안을 건설감리제도의 추진 현황을 조사 ․ 분석과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 관련기준을 분석, 그리고 선진 외국의 감리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에 참조토록 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공사관리 발주방식을 중심으로 발주처의 역할 및 외부 아웃소싱 형태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설계와 감리는 분리 발주하여 설계의 미비점, 문제점을 감리가 도출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바람직하며, 감리용역 평가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을 5점이나 줄 경우, 설계자에게 감리용역 수주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을 감안하여 전차용역 배점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점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법에 명시된 배점 기준에서 설계용역 수행 배점 3점을 삭제하고,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건기법 평가 항목 및 배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형평성 있는 배점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이다. 셋째, 감리자 선정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 넷째,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다원화 된 감리기능을 일원화하고 감리관련 업무를 1개 부처에서 총괄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감리자 선정기준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됨으로서 감리원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다섯째, 행정 현실이나 사회 구조상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건설시장 개방되 현실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찰․계약 제도를 포함한 정부 조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PQ와 적격심사 제도는 그 취지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미국 ․ 영국과 같이 시장 경제의 종주국과 같은 기술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최대 가치(best ...
현행 감리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리제도 초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감리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철저한 감리업무로 인한 시공사나 주택건설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주는 방향으로 감리업무가 축소되었고, 감리대가 기준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감리관련법 및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한 감리관련법을 삭제하는 등 감리제도가 왜곡되게 변경되어 왔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감리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예방과, 시공에서의 품질관리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감리제도의 미흡함과 선진 공사관리 기법의 적용 및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표준화, 공종별 전문화, 감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은 국내 공사감리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미흡한 감리관련법 및 제도로 인해 발주처, 시공자, 감리자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미흡한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감리의 개념 및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건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책임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공공사업 공사관리 기술경쟁력의 제고 및 감리 산업의 발전방안을 건설감리제도의 추진 현황을 조사 ․ 분석과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 관련기준을 분석, 그리고 선진 외국의 감리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에 참조토록 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공사관리 발주방식을 중심으로 발주처의 역할 및 외부 아웃소싱 형태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설계와 감리는 분리 발주하여 설계의 미비점, 문제점을 감리가 도출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바람직하며, 감리용역 평가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을 5점이나 줄 경우, 설계자에게 감리용역 수주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을 감안하여 전차용역 배점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점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법에 명시된 배점 기준에서 설계용역 수행 배점 3점을 삭제하고,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건기법 평가 항목 및 배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형평성 있는 배점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이다. 셋째, 감리자 선정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 넷째,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다원화 된 감리기능을 일원화하고 감리관련 업무를 1개 부처에서 총괄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감리자 선정기준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됨으로서 감리원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다섯째, 행정 현실이나 사회 구조상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건설시장 개방되 현실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찰․계약 제도를 포함한 정부 조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PQ와 적격심사 제도는 그 취지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미국 ․ 영국과 같이 시장 경제의 종주국과 같은 기술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최대 가치(best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향후 건설감리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사항의 개정에 대한 방안, 감리업체의 선정방식 개선방안 등 3가지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감리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리제도 초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감리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철저한 감리업무로 인한 시공사나 주택건설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주는 방향으로 감리업무가 축소되었고, 감리대가 기준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감리관련법 및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한 감리관련법을 삭제하는 등 감리제도가 왜곡되게 변경되어 왔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감리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예방과, 시공에서의 품질관리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감리제도의 미흡함과 선진 공사관리 기법의 적용 및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표준화, 공종별 전문화, 감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은 국내 공사감리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미흡한 감리관련법 및 제도로 인해 발주처, 시공자, 감리자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미흡한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감리의 개념 및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건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책임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공공사업 공사관리 기술경쟁력의 제고 및 감리 산업의 발전방안을 건설감리제도의 추진 현황을 조사 ․ 분석과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 관련기준을 분석, 그리고 선진 외국의 감리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에 참조토록 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공사관리 발주방식을 중심으로 발주처의 역할 및 외부 아웃소싱 형태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설계와 감리는 분리 발주하여 설계의 미비점, 문제점을 감리가 도출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바람직하며, 감리용역 평가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을 5점이나 줄 경우, 설계자에게 감리용역 수주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을 감안하여 전차용역 배점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점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법에 명시된 배점 기준에서 설계용역 수행 배점 3점을 삭제하고,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건기법 평가 항목 및 배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형평성 있는 배점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이다. 셋째, 감리자 선정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 넷째,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다원화 된 감리기능을 일원화하고 감리관련 업무를 1개 부처에서 총괄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감리자 선정기준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됨으로서 감리원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다섯째, 행정 현실이나 사회 구조상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건설시장 개방되 현실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찰․계약 제도를 포함한 정부 조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PQ와 적격심사 제도는 그 취지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미국 ․ 영국과 같이 시장 경제의 종주국과 같은 기술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최대 가치(best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향후 건설감리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사항의 개정에 대한 방안, 감리업체의 선정방식 개선방안 등 3가지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