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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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2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00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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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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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에 공사감리가 1962년에 도입이후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관련 감리시스템이 관련 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 법령마다 감리관련 용어의 정의,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및 대가의 경우 공공발주 토목공사 위주이며
Ⅴ. 결론
우리나라에 공사감리가 1962년에 도입이후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관련 감리시스템이 관련 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 법령마다 감리관련 용어의 정의,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및 대가의 경우 공공발주 토목공사 위주이며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축공사감리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제도 개선과 건축감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감리관련 전문가의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설문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건축법에 의한 수시감리, 상주감리,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운용과 업무 및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이상 적절, 매우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사감리업무수준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공사감리업무가 건축․소방․전기․통신․가스 등 각각 분리발주되어 상호 유기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감리원 배치기준과 대가산정시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현행 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대가지급 방식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감리자 지정방법, 감리원의 자격, 감리업무의 범위 및 절차, 감리대가기준 및 배치기준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이러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책임감리로, 민간공사의 경우 건축법을 근거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안)과 관련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상기의 다주이용건축물 감리 및 건축감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제도와 건축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기능을 건축법에 공사감리제도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구분하여 각 발주자(건축주)의 감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주택법의 주택감리와 같이 건축법의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민간)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당 감리업무에 맞는 감리원 배치와 대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물의 공공성, 다중의 이용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자가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지정을 현행 발주자(건축주)에서 제3의 기관 또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축감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건축감리의 품질․안전․시공관리의 확보방안으로, 감리업무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시공 중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이외에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건축공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한 건축사가 시공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건축공사의 발전방향은 공사규모와 사업특성에 따라 발주자(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감리의 주 대상공사,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책임범위, 공사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의 업무범위를 선택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감리업무에 따라 수시감리, 상주감리,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건설사업관리(CM)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가권자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건축감리제도는 국제화, 개방화와 맞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건축사 및 감리자 뿐만 아니라 모두 건설관련 주체들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우수한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연구로는, 건축감리의 발전방향을 국민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규제에 맞는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개방, 건축기준의 국제화 시스템 적용 등에 따른 건축감리의 발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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