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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과 함께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들이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면서 정...
The 33th article, the 1st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Law prescribes the public servants as the laborers with the three labor rights. Thu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as not only public employees but also laborers making a living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velopme...
저자 | 오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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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학전공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80p. |
키워드 | 공무원 노동조합 Public servants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01245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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