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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징계 영창제도와 인권보장 강화 원문보기


서은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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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초여름 우리부대 예하대대에서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징계처분을 받은 병장 000의 부친이다. “우리 아들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데요... 00부대에서 영창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사단장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소위 말하는 마지막 휴가(말년휴가)를 나온 아들에게서 전역일자가 늦추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전역신고를 하기 위해 부대로 복귀해야한다는 말을 듣고서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은 00대대로 복귀를 하고, 부친은 대대와 멀리 떨어진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여 사단장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지휘를 해 달라”고 하면서 차한잔을 마시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이유로 영창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쉬움에 잠시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적어 보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징계처분의 일종인 영창처분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불이익이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징계라 하면 그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내부적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제행위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행정교정을 유도하려는 것과 반대로 불이익을 가하여 위협으로 사람을 움직여보려는 본질로 군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치시키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징계제도를 유지함에 있어 문제점을 보면 우리군은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이원화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군의 징계제도는 징계절차와 형식이 일원화되어 있어 간결하고 명확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목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창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제도의 종류와 그 특징,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전부터 인권침해와 위헌주장으로 인해 영창처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먼저 영창처분에 대한 사유의 법제화,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이중처벌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영창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선과 구속통지와 같이 영창처분시에도 통지가 의무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항고제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징계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6. 4. 28. 군인사법이 공포되고, 2006. 10. 29.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인권담당군법무관이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중 영창의결에 대하여 적법성을 심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항고제기를 조력하는 자라고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징계권자의 영창처분 전 적법성심사 및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조력을 통하여 군내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을 말한다. 이는 국방부가 군대의 인권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특히 징계로서의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을 근거로 한 영창폐지론 등의 사회적인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군내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온 제도이다. 하지만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 바 없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 ...

주제어

#영창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서은희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박동률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vii, 73
키워드 영창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01490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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