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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법률유보 규정은 충돌관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의 활용과 유통이라는 개인의 경제적 편익과 공공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산업의 원천이라는 지위를 무시하고 개인정보의 일면 편향적 시각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은 무조건적으로 인격적 측면의 사생활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와 직결시켜 ...
저자 | 황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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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아주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보통신 |
지도교수 | 노병희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63 |
키워드 | 통신비밀보호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07708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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