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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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4039 |
과제고유번호 |
1711029761 |
사업명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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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403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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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먼저, 통신비밀과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들에 대한 의의 및 법적 성격,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통신비밀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과 똑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신비밀 그 자체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사생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먼저, 통신비밀과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들에 대한 의의 및 법적 성격,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통신비밀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과 똑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신비밀 그 자체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되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이지만,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통신의 특성상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으로, 사생활보호에 관한 ‘일반적’ 자유권인 헌법 제17조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제18조간에는 그 요건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에는 헌법상 보장된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률들의 강경적 입법화 방향이 불고 있지만, 헌법 제18조와 제17조의 관계 및 기본권의 보장과 한계,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에 근거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인 “개인정보”와의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수사 및 형 집행 등과 같은 공무를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기본권제한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국가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준으로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함께 규범명확성원칙과 비례성 원칙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규범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은 “관련자가 자기의 기본권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들을 위하여 제한되는지를 해당 법률을 통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를 통한 기본권제한의 행태가 과거의 잣대인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성의 원칙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만큼 달라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개인정보침해가능성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취급과 관련한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제상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타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달리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신내용에 보다 근접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취득이 단순한 통신자료의 취득에 비하여 보다 그 요건을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장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게 된다는 점도 공통된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고 통신내용과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 등이 단순한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 까지 이를 요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은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는 일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통신자료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치정보를 통신자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제상 위치정보의 취급원칙과 정책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포함한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요청서 및 내역서 등을 우리법률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에는 7년,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는 주체를 사업자, 수사기관, 법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비밀자료가 요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료 등은 이미 민감한 정보가 되어 특히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담고 있는 해당 문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타국의 입법례와 평면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다 많은 입법례가 택하고 있는 형태가 더 우수하다거나 합리적이라는 식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특히 이 문제들은 단순하게 통신비밀보호법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통신비밀자료의 제공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단초는 이미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법률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한 통신자료는 형사소송법상의 사실조회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운용방식은 우리 법제에서도 가능한 방식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등장한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일반법으로서의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제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통신비밀보보호법제 이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합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자법의 해석방향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개별법령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각각의 해결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각국의 입법례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는 각각 단기적 해결방안과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끝으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통신자료의 제공과 같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제도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도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고찰하였다.
통신비밀자료 중 “통신제한조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발달로 통신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감청 등이 가능한 범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제도에는 없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등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절차가 나름 통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는 이 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절차적 기준 – 영장주의 및 통지의무의 여부 - 등이 다름에 따른 문제가 있는 상태이다. 특히 통신제한조치의 경우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수사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통신비밀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 혹은 통신자료를 통해 범죄수사 및 형 집행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어, 통신비밀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이다.
(4) 나아가 제19대 국회에서 위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을 분석함으로써, “통신비밀자료” 취급과 관련한 실제적 운용현황과 법제적 정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4년 9월 18일 일명 “사이버사찰”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의 사적대화까지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등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면서, 이에 대한 “절차적 기준의 법적 강화 및 통제” 등과 같은 강경화 정책들이 우후죽순 제안되는 실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를 통한 통제방안에서 더 나아가,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국회통제 방안 및 기지국 수사와 관련한 통지의무강화를 통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한 개정법률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통신비밀과 관련한 “통신비밀자료” 취급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나누어서 법해석론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법해석론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제18조 제2항 제2호와 통신비밀과 관련된 개별(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 통신비밀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통신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통해 보더라도, 통신자료제공의 경우는 절차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론은 제19대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영장주의” 및 “통지의무”에 대한 입법화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경우는 위 통신자료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18조 제2항 제2조에서의 “다른 법률”에도 해당되게 되는데, 통신 비밀보호법의 경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 해결방안을 다음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과 이들 제도를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현실을 고려하여, 통신비밀자료에 해당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와 관련된 집행규정들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통일화하여, 통신비밀자료에 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방안은 통신비밀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둘째, 통신비밀자료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명확하게 구별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입각해 있다. 즉 두 번째로 제시한 중장기적 입법안은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적 규정을 삭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을 통해서 통신비밀자료를 규율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통신비밀자료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화 되는 방안인데, 통신비밀제도와 관련된 제 문제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화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6)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논문과 실제 제19대 국회를 통해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의 내용처럼, 각각의 법률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별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 간의 관계 속에서 법 해석론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특별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법률해석 및 형사입법정책의 분야에서 기본자료로 활용이 기대되며,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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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Short term resolution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was and Article 6 and Article 18-2-2 of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d relation with special law: Telecommunication privacy material belonged to personal information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ivate Informat
4. Research Results
Short term resolution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was and Article 6 and Article 18-2-2 of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d relation with special law: Telecommunication privacy material belonged to personal information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to allow use and supply to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2 of the Act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observ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ssociated procedures were thought to keep regu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supply of communication material was thought to obser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exclude legislation of not onl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but also obligation of the notice:
Three of solutions from long term point of view were: First, in Korea, not only communication fact confirmatory material but also communication material was distinguished to regulate by different laws and to revise laws of limitation 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fact confirmatory material and communication material according to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have single standard of not only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but also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cy Protection. Second, regulations of not only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but also the Act on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should be unified. Third, laws of communication privacy materials should be integrated to be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ssues of communication privacy system should be integrated to be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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