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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돼 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목적, 공정경쟁 확보와 기업체질 개선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목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빈곤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착목하여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변화를 겪은 호주 사례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노사분쟁의 조정과 해결방식을 밟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는 노사관계제도의 변화로 인해 파생됐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변화가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데 비해 호주는 경제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노사관계적 성격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희귀한 사례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경제적 환경․노동시장․정치적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된 노사관계 분권화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에서 자유시장형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 기업별 교섭시기를 전환기형, 개별계약 확대시기를 자유시장형으로 구분한다. 2장은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와 호주의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한다. 호주는 1896년 빅토리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노사단체 대표와 중립위원으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항상적인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이 유형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호주는 1904년 조정중재법을 도입하여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뒤 1907년 연방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일정한 지불능력 이하의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것으로 국내수요에 기반하고 있던 제조업과 노동조합, 국가간의 역사적인 타협이다.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영미식 사회안전망 수준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직무와 직무의 위계에 따른 임금의 최저수준까지 결정하는 복수의 최저임금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별 교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강력한 중앙집중적 결정으로 임금평준화에 기여했다. 이런 강력한 중앙집중성은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호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며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해체되는 과정을 밟는다. 3장은 기업별 분권화와 전환기형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다. 1987년 이원적 ...
저자 | 정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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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노동복지·정책학과 |
지도교수 | 정주연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v, 78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14331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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