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다국적기업은 막강한 재력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본국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국제법은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시각에서 국가들만을 그 주체로 보는 시각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과 같은 사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인하여 왔다. 2차대전 이후, 발달한 국제인권규범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통국제법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및 관리들의 행태의 시정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은 과거로부터 국제사회의 주요행위자였으나 사인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 경제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영향력과 활동범위가 넓어져가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상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요구된다.물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온 기존의 국제법 시각에서 사인인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율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 국제법에서도 서구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국가책임 이론을 통해 보호되어 왔고, 지난 수십년간 ICSID 중재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투자관련 분쟁해결을 회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법에서 공사 영역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제법의 주체 논란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국제법상 권리보호의 혜택을 누려온 다국적기업에게 국제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의 목적상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국적기업들 또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 국제조약 및 판례에서 사인의 의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물론 다국적기업이라는 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국가나 그 대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규범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막강한 재력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본국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국제법은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시각에서 국가들만을 그 주체로 보는 시각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과 같은 사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인하여 왔다. 2차대전 이후, 발달한 국제인권규범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통국제법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및 관리들의 행태의 시정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은 과거로부터 국제사회의 주요행위자였으나 사인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 경제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영향력과 활동범위가 넓어져가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상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요구된다.물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온 기존의 국제법 시각에서 사인인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율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 국제법에서도 서구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국가책임 이론을 통해 보호되어 왔고, 지난 수십년간 ICSID 중재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투자관련 분쟁해결을 회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법에서 공사 영역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제법의 주체 논란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국제법상 권리보호의 혜택을 누려온 다국적기업에게 국제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의 목적상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국적기업들 또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 국제조약 및 판례에서 사인의 의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물론 다국적기업이라는 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국가나 그 대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규범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근거하여 채택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행동수칙(corporate code of conduct), 국제기관들이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및 원칙, 그리고 각국의 판례 및 입법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기업과 관련 규범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ILO 3자 선언(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 인권소위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 규범(Norms on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은 정립되어 가고 있는 국제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업 관련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것과 위반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행 국제법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 구제 절차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한 기업 상대 소송, 유럽 일부국가 및 ICC의 기업 형사책임 추궁 가능성, UN, ILO 및 OECD의 준사법적 진정절차, 각국 정부의 규제, 일반인들의 소비 및 투자 보이콧 등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앞으로 이러한 규범이행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2차 대전 중 일본 기업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 및 북한투자 관련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국적기업 규범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막강한 재력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본국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국제법은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시각에서 국가들만을 그 주체로 보는 시각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과 같은 사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인하여 왔다. 2차대전 이후, 발달한 국제인권규범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통국제법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및 관리들의 행태의 시정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은 과거로부터 국제사회의 주요행위자였으나 사인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 경제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영향력과 활동범위가 넓어져가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상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요구된다.물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온 기존의 국제법 시각에서 사인인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율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 국제법에서도 서구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국가책임 이론을 통해 보호되어 왔고, 지난 수십년간 ICSID 중재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투자관련 분쟁해결을 회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법에서 공사 영역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제법의 주체 논란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국제법상 권리보호의 혜택을 누려온 다국적기업에게 국제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의 목적상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국적기업들 또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 국제조약 및 판례에서 사인의 의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물론 다국적기업이라는 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국가나 그 대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규범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근거하여 채택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행동수칙(corporate code of conduct), 국제기관들이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및 원칙, 그리고 각국의 판례 및 입법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기업과 관련 규범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ILO 3자 선언(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 인권소위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 규범(Norms on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은 정립되어 가고 있는 국제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업 관련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것과 위반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행 국제법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 구제 절차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한 기업 상대 소송, 유럽 일부국가 및 ICC의 기업 형사책임 추궁 가능성, UN, ILO 및 OECD의 준사법적 진정절차, 각국 정부의 규제, 일반인들의 소비 및 투자 보이콧 등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앞으로 이러한 규범이행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2차 대전 중 일본 기업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 및 북한투자 관련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국적기업 규범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제어
#다국적기업 국제법상 사인의 지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동수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ILO 3자 선언 유엔 글로벌 콤팩트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 규범 외국인불법행위배상청구법 기업의 민사책임 보편적 관할권 국가책임 국가의 주의의무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status of private entities in the international la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de of conduc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 global compact norms on the responsibl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Alien Tort Claims Act corporate civil liability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universal jurisdiction state responsibility due diligence responsibility of state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희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홍성필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vii, 156 p.
키워드
다국적기업 국제법상 사인의 지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동수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ILO 3자 선언 유엔 글로벌 콤팩트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 규범 외국인불법행위배상청구법 기업의 민사책임 보편적 관할권 국가책임 국가의 주의의무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status of private entities in the international la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de of conduc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 global compact norms on the responsibl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Alien Tort Claims Act corporate civil liability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universal jurisdiction state responsibility due diligence responsibility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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