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천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양적 성장을 했으나 낮은 보험료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의 불형평성 등으로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잠복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인 “낮은 출생률”과 “높은 평균수명”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50,60대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인구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고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보장성 재고에서는 높은 본인 부담률(낮은 보장성)의 문제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제 기간을 1년 연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범위의 제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급여범위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위한 질환의 선정 기준을 4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차등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본인 부담률 증가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에 대한 질적 수준의 재원 확충과 적정 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보,신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포착률 및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공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을 통해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고 개별 공급자에대한 배분은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천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양적 성장을 했으나 낮은 보험료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의 불형평성 등으로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잠복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인 “낮은 출생률”과 “높은 평균수명”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50,60대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인구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고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보장성 재고에서는 높은 본인 부담률(낮은 보장성)의 문제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제 기간을 1년 연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범위의 제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급여범위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위한 질환의 선정 기준을 4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차등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본인 부담률 증가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에 대한 질적 수준의 재원 확충과 적정 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보,신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포착률 및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공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을 통해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고 개별 공급자에대한 배분은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도기 동안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료비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토대로 미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건강검진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시로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조기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수 있도록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되도록하며,노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요양제,가정간호제, 요양병원 증설,장기요양시설의 설비 및 유로 요양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별도로 개발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과 국민적 인식의 제고, 효율적제도의 설계로 미래의 사회안정망 구축에 부단한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보험 수요자에 대한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보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다가가는 의료보험서비스를 구현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간보험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배제하였으나, 어느 국가이든지 민간보험이 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에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보험 역할에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천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양적 성장을 했으나 낮은 보험료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의 불형평성 등으로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잠복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인 “낮은 출생률”과 “높은 평균수명”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50,60대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인구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고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보장성 재고에서는 높은 본인 부담률(낮은 보장성)의 문제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제 기간을 1년 연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범위의 제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급여범위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위한 질환의 선정 기준을 4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차등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본인 부담률 증가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에 대한 질적 수준의 재원 확충과 적정 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보,신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포착률 및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공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을 통해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고 개별 공급자에대한 배분은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도기 동안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료비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토대로 미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건강검진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시로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조기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수 있도록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되도록하며,노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요양제,가정간호제, 요양병원 증설,장기요양시설의 설비 및 유로 요양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별도로 개발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과 국민적 인식의 제고, 효율적제도의 설계로 미래의 사회안정망 구축에 부단한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보험 수요자에 대한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보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다가가는 의료보험서비스를 구현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간보험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배제하였으나, 어느 국가이든지 민간보험이 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에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보험 역할에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ntailed, to present some feasible reform measures, and ultirnately to detcrminc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that. As for problems with the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security, the rate of cop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ntailed, to present some feasible reform measures, and ultirnately to detcrminc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that. As for problems with the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security, the rate of copayment by the insured resulted in deterioration that system in this regard, and it's coverage was not big enough. And that system didn't provide full security for people with sevcre diseases. To remedy the situation, Maximum Limitation of Self Paymen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xtended, and it's coverage should be extened as well to offer more benefits. The rate of copayment by the insured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health examination and lifelong health care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Concerning problems with the equ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it's needed to tackle problems with payment by the self-employed, and the income of the insured should accurately be grasped. In addition, differentiated support should be given to district and employee insurance. To make these happen, National Tax Service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data sharing, and a safety network for the health insurance should be built in preparation for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 regard to the efficiency of the health insurance, fee for service system, deferred payment and Contract of Gross Paymen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dopted, and the medical system should be revamped. The problems with the health insurance will be ironed out by giving more power to cxaminers of medical bills and by expediting the process of civil pet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ntailed, to present some feasible reform measures, and ultirnately to detcrminc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that. As for problems with the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security, the rate of copayment by the insured resulted in deterioration that system in this regard, and it's coverage was not big enough. And that system didn't provide full security for people with sevcre diseases. To remedy the situation, Maximum Limitation of Self Paymen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xtended, and it's coverage should be extened as well to offer more benefits. The rate of copayment by the insured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health examination and lifelong health care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Concerning problems with the equ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it's needed to tackle problems with payment by the self-employed, and the income of the insured should accurately be grasped. In addition, differentiated support should be given to district and employee insurance. To make these happen, National Tax Service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data sharing, and a safety network for the health insurance should be built in preparation for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 regard to the efficiency of the health insurance, fee for service system, deferred payment and Contract of Gross Paymen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dopted, and the medical system should be revamped. The problems with the health insurance will be ironed out by giving more power to cxaminers of medical bills and by expediting the process of civil petitions.
주제어
#국민 건강 보험 Improvement Schem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진경
학위수여기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나동석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103 p.
키워드
국민 건강 보험 Improvement Schem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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