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진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10), 국가인권위(2001.11) 설치는 바야흐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Agenda)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1월에 논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변기에 묻은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사건과, 6월에는 최전방 GP에서 복무중인 한 사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들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영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이에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기인한 군내?외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많은 장병인권보장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장을 사회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하므로 더욱 더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논의의 출발은, 제2장에서 인권의 기초적 개념을 살펴보고 법률적 차원에서 장병의 기본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헌법을 위시하여 군인의 권리를 담고 있는 관련 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법체계 내에서 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장병 인권에 대한 법체계를 고찰해 보았다.장병인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선진 국가들은 군인을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 인식하기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주체, ??제복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군인 권리체계 전반이 현대화, 민주화되어 있다. 우리 군도 병영 민주화를 통해 군 질서와 민주적 가치,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군대 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야 하겠다.제3장에서는 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군내 구타?가혹행위, 군무이탈, 복무부적응자 발생추이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 군의 장병인권 보장에 대한 현 상황을 재점검 해보고, 이어서 ??장병의식 및 생활조사??통계 자료가 국방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관련 부분만 심층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다섯 범주별 세부 개선과제를 적시하였다. 군 기본 질서와 군사적 효율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적 성숙과 사회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군인 권리체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병영생활 측면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는 구타?가혹행위, 병영생활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언어폭력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둘째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각종 고충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셋째는, 복무 부적응 장병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진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10), 국가인권위(2001.11) 설치는 바야흐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Agenda)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1월에 논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변기에 묻은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사건과, 6월에는 최전방 GP에서 복무중인 한 사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들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영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이에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기인한 군내?외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많은 장병인권보장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장을 사회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하므로 더욱 더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논의의 출발은, 제2장에서 인권의 기초적 개념을 살펴보고 법률적 차원에서 장병의 기본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헌법을 위시하여 군인의 권리를 담고 있는 관련 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법체계 내에서 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장병 인권에 대한 법체계를 고찰해 보았다.장병인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선진 국가들은 군인을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 인식하기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주체, ??제복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군인 권리체계 전반이 현대화, 민주화되어 있다. 우리 군도 병영 민주화를 통해 군 질서와 민주적 가치,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군대 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야 하겠다.제3장에서는 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군내 구타?가혹행위, 군무이탈, 복무부적응자 발생추이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 군의 장병인권 보장에 대한 현 상황을 재점검 해보고, 이어서 ??장병의식 및 생활조사??통계 자료가 국방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관련 부분만 심층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다섯 범주별 세부 개선과제를 적시하였다. 군 기본 질서와 군사적 효율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적 성숙과 사회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군인 권리체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병영생활 측면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는 구타?가혹행위, 병영생활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언어폭력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둘째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각종 고충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셋째는, 복무 부적응 장병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역량과 자질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넷째는, 지휘권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 가 본원적으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다섯째는, 장병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병영 시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인권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사안의 문제라 하겠다.결론적으로 인권의 문제는 군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융화되어 형성된 병영 질서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제반 질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인권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장병의 복무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리보장체계를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진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10), 국가인권위(2001.11) 설치는 바야흐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Agenda)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1월에 논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변기에 묻은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사건과, 6월에는 최전방 GP에서 복무중인 한 사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들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영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이에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기인한 군내?외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많은 장병인권보장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장을 사회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하므로 더욱 더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논의의 출발은, 제2장에서 인권의 기초적 개념을 살펴보고 법률적 차원에서 장병의 기본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헌법을 위시하여 군인의 권리를 담고 있는 관련 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법체계 내에서 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장병 인권에 대한 법체계를 고찰해 보았다.장병인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선진 국가들은 군인을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 인식하기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주체, ??제복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군인 권리체계 전반이 현대화, 민주화되어 있다. 우리 군도 병영 민주화를 통해 군 질서와 민주적 가치,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군대 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야 하겠다.제3장에서는 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의 장병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군내 구타?가혹행위, 군무이탈, 복무부적응자 발생추이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 군의 장병인권 보장에 대한 현 상황을 재점검 해보고, 이어서 ??장병의식 및 생활조사??통계 자료가 국방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관련 부분만 심층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다섯 범주별 세부 개선과제를 적시하였다. 군 기본 질서와 군사적 효율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적 성숙과 사회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군인 권리체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병영생활 측면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는 구타?가혹행위, 병영생활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언어폭력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둘째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각종 고충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셋째는, 복무 부적응 장병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역량과 자질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넷째는, 지휘권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 가 본원적으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다섯째는, 장병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병영 시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인권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사안의 문제라 하겠다.결론적으로 인권의 문제는 군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융화되어 형성된 병영 질서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제반 질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인권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장병의 복무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리보장체계를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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