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구조는 2050년이 되면 0-14세 인구는 점차 낮아져 19.8%가 되고, 15-64세 인구는 63.9% 수준을 유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6.2%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8.9%, 15-64세 인구도 감소하여 53.0%가 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3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2배 이상 높을 전망이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14.5%로 크게 늘어나 선진국(9.4%) 수준을 상회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법률·정책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다. 우리 소방조직도 고령사회를 대비한 소방서비스 정책이나 대응방안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 32,150건중 주택화재가 26.51%인 8,523건(아파트 1,756건/5.46%, 일반주택 6,767건/21.05%)이며, 인명피해 역시 전체 2,493명의(사망 578, 부상 1,915) 사상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03명(아파트 39명, 일반주택 264명)으로 절반이 넘는 52.4%를, 부상자는 810명(아파트 176명, 일반주택 6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2.3%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만을 대비할 경우라도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부상자의 경우도 3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 898명중 61세 이상 고령자가 27.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438만명 정도에 불과하나 2030년이 되면 급속한 노인 ...
세계 인구구조는 2050년이 되면 0-14세 인구는 점차 낮아져 19.8%가 되고, 15-64세 인구는 63.9% 수준을 유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6.2%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8.9%, 15-64세 인구도 감소하여 53.0%가 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3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2배 이상 높을 전망이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14.5%로 크게 늘어나 선진국(9.4%) 수준을 상회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법률·정책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다. 우리 소방조직도 고령사회를 대비한 소방서비스 정책이나 대응방안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 32,150건중 주택화재가 26.51%인 8,523건(아파트 1,756건/5.46%, 일반주택 6,767건/21.05%)이며, 인명피해 역시 전체 2,493명의(사망 578, 부상 1,915) 사상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03명(아파트 39명, 일반주택 264명)으로 절반이 넘는 52.4%를, 부상자는 810명(아파트 176명, 일반주택 6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2.3%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만을 대비할 경우라도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부상자의 경우도 3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 898명중 61세 이상 고령자가 27.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438만명 정도에 불과하나 2030년이 되면 급속한 노인 인구증가로 1,189만명에 도달하는 고령사회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비한 노인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나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주택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06.9.22, 법률제7983호)의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을 개정하여 주택화재예방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계시 실질적인 측면의 피난상 문제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주택의 피난로 확보방법으로 세대간 경계 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법제화 할 것과·수직피난 방안을 제언해 본다. 둘째,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방지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건축 관계부서와 타당성 검토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선정과 전국확대방안 및 홍보, 인센티브제도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방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방염성 물품사용을 장려하고, 주택용 화재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 주택용 소화기 의무 비치와 주택 무료 소방안전점검 활성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에 대하여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U-119시스템구축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방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TV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제언해본다. 특히,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의 119요원화를 제언해 본다. 넷째, 소방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고령화시대가 되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재난·방재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이에 대한 3교대 근무 확대시행·소방차량과 각종 소방장비의 경량화 및 현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 인구구조는 2050년이 되면 0-14세 인구는 점차 낮아져 19.8%가 되고, 15-64세 인구는 63.9% 수준을 유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6.2%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8.9%, 15-64세 인구도 감소하여 53.0%가 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3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2배 이상 높을 전망이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14.5%로 크게 늘어나 선진국(9.4%) 수준을 상회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법률·정책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다. 우리 소방조직도 고령사회를 대비한 소방서비스 정책이나 대응방안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 32,150건중 주택화재가 26.51%인 8,523건(아파트 1,756건/5.46%, 일반주택 6,767건/21.05%)이며, 인명피해 역시 전체 2,493명의(사망 578, 부상 1,915) 사상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03명(아파트 39명, 일반주택 264명)으로 절반이 넘는 52.4%를, 부상자는 810명(아파트 176명, 일반주택 6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2.3%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만을 대비할 경우라도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부상자의 경우도 3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 898명중 61세 이상 고령자가 27.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438만명 정도에 불과하나 2030년이 되면 급속한 노인 인구증가로 1,189만명에 도달하는 고령사회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비한 노인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나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주택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06.9.22, 법률제7983호)의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을 개정하여 주택화재예방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계시 실질적인 측면의 피난상 문제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주택의 피난로 확보방법으로 세대간 경계 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법제화 할 것과·수직피난 방안을 제언해 본다. 둘째,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방지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건축 관계부서와 타당성 검토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선정과 전국확대방안 및 홍보, 인센티브제도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방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방염성 물품사용을 장려하고, 주택용 화재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 주택용 소화기 의무 비치와 주택 무료 소방안전점검 활성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에 대하여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U-119시스템구축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방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TV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제언해본다. 특히,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의 119요원화를 제언해 본다. 넷째, 소방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고령화시대가 되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재난·방재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이에 대한 3교대 근무 확대시행·소방차량과 각종 소방장비의 경량화 및 현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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