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과 범위 ◦ 정부의 복지국가실천 정책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영세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현황, 화재사례, 화재안전관련 기준과 법률 및 제도등을 분석 조사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시 대피자 특성(노인, 장애인)을 고려한 별
제1장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현황
□ 연구의 배경과 범위 ◦ 정부의 복지국가실천 정책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영세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현황, 화재사례, 화재안전관련 기준과 법률 및 제도등을 분석 조사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시 대피자 특성(노인, 장애인)을 고려한 별도의 피난시설과 장비를 제시하고, 사회복지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시설물의 설치와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화재안전 교육용 매뉴얼과 각 시설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외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규정과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관련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의 화재현황 및 화재사례 분석 ◦ 2010년도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화재발생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41,86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거동 불편자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생활자가 많은 시설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 2010. 11. 12일 포항 인덕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화재피해로 사망 10명, 화상 17명의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는 곧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은 꼭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 포항 인덕원 화재에서 보여준 문제점으로는 ①2층 건물로 각 층에 보호사 1명씩 근무하였지만 신속 대응 못하였고, ②사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 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시설이었다면 갖추었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화재확산 예방에 취약한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③소규모 시설로 현행법상 제반기준이 면적구분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법령에서는 "2급방화관리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배치 시설이 아니었다. ◦ 1981년 미국 뉴저지 보호시설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①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 연기 및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②거주자 대부분이 30~90대까지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출입문이 강제 폐쇄 조치되어 있어 3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초대형 화재로 기록되었다. 이 시설화재는 출입문 봉쇄, 신고지연, 평소의 소방훈련 미실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2006년 일본의 그룹홈 '야스라기노사토'의 화재사례는 공용거실에서 발생한 불이 공용실의 천정으로 연소 확대되어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①화재신고 체제의 미비 ②자동화재경보가 되지 않아 신속한 대피 곤란 ③야간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대피를 도와주는 인력부족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화재에서 얻는 교훈으로는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시설에서는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 재료 및 방염처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화재발생을 신속히 경보 또는 통보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국내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련 규정 분석 ◦ 사회복지 관련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등)에서는 시설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이나 피난에 대한 관련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소방관련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방관련법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소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 등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함) ◦ 건축관련법에서는 시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부분에서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용도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소방안전 관련 규정으로는 인명안전코드에 근거한 규정(Life Safety Code, NFPA 101)으로 건물의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내셔널 빌딩코드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에서는 거주자의 수, 점유자 나이, 거주 기간, 자기보호 능력에 따라 그룹 수용인원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일본 소방안전관련법은 제반 규정이나 기준이 우리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며, 면적이 나 건축구조에 관계 없이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 통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와 소방검사를 받는 소방대상물로 지정하였다. 또한 소방계획의 작성, 방화교육, 훈련 등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기존의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조치하여 배치토록 하였다. 일본의 최근 규정은 우리나라의 규정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다.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에 의한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① 소방안전계획서의 작성과 실천상태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분야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에서는 법정서식에 따라 소방계획서 수립하였으나 자체실정을 미고려한 획일적 수립으로 나타났다. - 소방안전 계획수립의 충실도 면에서는 소방안전대상물에서는 소방 계획서 작성 및 결재 후 비치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으나, 소규모 시설(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서는 소방계획서가 대부분 미작성된 상태로 있었다. - 소방계획서내용의 누락여부 확인에서는 자위소방대의 편성, 유지 및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원 편성 상태는 양호하였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훈련계획은 미반영 되어있어 소방시설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② 교육훈련 반영 및 이행상태 - 교육훈련부분에서 소방관서 지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지시설은 대부분 소방관서에서 연1회 이상 합동훈련 및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았었다. - 교육안은 기본내용 위주로 작성되어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실질적 내용은 미반영된 상태로 교육훈련에 이용되고 있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참여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일반관리자 및 생활자의 화재안전 교육은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③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 소화설비에서 법적기준에 의한 투척용소화기 등의 설치상태는 양호하나 거주인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현재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기존 대상물 및 소규모 대상물의 경우에는 자동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이다 - 경보설비부분은 현행 법률상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대상물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대부분 소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사회 복지시설의 관계인에 의해 자진하여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 피난설비 분야는 출입문 등 개구부의 폐쇄로 화재시 신속 대피 활동 제한되었고, 건축물의 구조 및 특성을 미고려한 피난기구의 설치사례가 있었으며, 야간 화재발생시 구조대 운용이나 피난계단의 활용이 어려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 소방안전선임대상물에서의 안전관리는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보수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물 또는 자체관리 대상물에서는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내용 파악 및 관리가 부족한 상태였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실제근무자가 미일치하여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 건축법상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실태는 거주인 대부분이 거동 불능자(휠체어 이용)나 인지능력부족자로 피난계단의 활용은 어려운 형편이었고, 거주인 대비 근무자 인력구조가 대부분 부족한 상태이다. 일부 시설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지식 및 관심부족으로 인테리어 시 계단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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