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능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이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단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 또한 높아지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절차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기존연구는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 행정심판제도와 비교연구, 행정심판 실무상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등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주로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면에서는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직구성상 현격히 열후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법기능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간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 전문위원회 등 운영조직의 미비, 부족한 심판위원, 사무직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개정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상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행정심판 대상의 협소, 심판청구 제기와 심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결과정에서의 문제점, 접근방법의 제한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행정심판 재결과 모순되는 ...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능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이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단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 또한 높아지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절차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기존연구는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 행정심판제도와 비교연구, 행정심판 실무상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등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주로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면에서는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직구성상 현격히 열후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법기능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간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 전문위원회 등 운영조직의 미비, 부족한 심판위원, 사무직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개정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상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행정심판 대상의 협소, 심판청구 제기와 심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결과정에서의 문제점, 접근방법의 제한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행정심판 재결과 모순되는 결정문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익위원회 이관후의 문제점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 보았고 개선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 하였다. 행정심판제도가 진정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부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사법기능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현재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가 스스로 위원장이 되고 위원 전원을 위촉하고 회의참석대상위원을 지명하는 등 인사권의 완전한 종속상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시·도는 언제든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청구인에게 배려하는 정도의 권리구제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 개정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사무구조가 대부분 국가사무 위주로 편성되고(73%)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 시·도 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할 때 시·도간의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법질서의 통일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심리기관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공평성·통일성·신속성·효율성을 추구 하고자 한다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의 통합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주의 제도개선과 조직보강 자세에서 벗어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총체적인 제도개선 시도가 요망된다.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변신을 거듭 해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능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이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단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 또한 높아지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절차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기존연구는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 행정심판제도와 비교연구, 행정심판 실무상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등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주로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면에서는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직구성상 현격히 열후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법기능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간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 전문위원회 등 운영조직의 미비, 부족한 심판위원, 사무직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개정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상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행정심판 대상의 협소, 심판청구 제기와 심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결과정에서의 문제점, 접근방법의 제한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행정심판 재결과 모순되는 결정문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익위원회 이관후의 문제점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 보았고 개선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 하였다. 행정심판제도가 진정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부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사법기능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현재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가 스스로 위원장이 되고 위원 전원을 위촉하고 회의참석대상위원을 지명하는 등 인사권의 완전한 종속상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시·도는 언제든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청구인에게 배려하는 정도의 권리구제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 개정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사무구조가 대부분 국가사무 위주로 편성되고(73%)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 시·도 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할 때 시·도간의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법질서의 통일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심리기관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공평성·통일성·신속성·효율성을 추구 하고자 한다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의 통합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주의 제도개선과 조직보강 자세에서 벗어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총체적인 제도개선 시도가 요망된다.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변신을 거듭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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