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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國防獲得에 있어 최저가낙찰제도 개선방안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충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국방획득관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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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3일 국방부에서 미래군이 가야하는 가이드라인을「국방개혁 2020」을 통해 제시하였다.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주고 있다. 그러나「국방개혁 2020」의 목표 중에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로의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 “최첨단 과학군”을 꿈꾸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향후「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지는 많은 계약도 이 원칙에 준하여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최저가 낙찰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알면서「국방개혁 2020」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연구자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 군으로 가는 국방부의 획득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상 행할 수 밖에 없는「최저가 낙찰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즉, 「최저가 낙찰제」의 기조를 유지시키면서도 비용절감과 양질의 전투장비 및 일반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획득 방안을 찾고자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자료를 연구 하고, 국방조달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단 방위사업청의 실제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많은 우려가 있어서이며, 대신 국정감사시 방위사업청이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방위 사업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반영하였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소 비용을 투입하여 최상의 제품을 납품 받고 싶은 국방부의 저비용ㆍ 고효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방법이지만, 이로인한 입찰업체간의 무분별한 경쟁유발로 인해 업체간 과다 출혈을 감수하는 저가 낙찰로 업체 자체의 생산성 및 경제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후 각종 원자재 상승 및 임금 인상 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여건에 많은 제한을 초래함으로써 전투장비 및 부대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발주자인 국방부 또한 난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발주자와 입찰자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체 실명제” 실시를 통해 사전심사(PQ)시에 조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업정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입ㆍ낙찰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부 조달품목 중 일반물자에 대해서는 입찰업체간 “콘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개 입찰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조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찰과정에서 건실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전심사의 심사기준을 발주자와 입찰자의 입장을 상호 고려하여 보완한 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찰업체의 “이해보증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100% 이해보증과 같이 강력하게 시행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업체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최소 50% 정도로 조금 낮게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40%로 시행중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상향 조정토록 제시하였다. 이것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발주자와 입찰자의 상이한 입장차를 고려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발주자와 입찰자의 입장은 쉽게 상생하기에는 제한요소가 많으므로 각자의 입장에서의「최저가 낙찰제」적용방안을 추가로 모색하여 봄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다 발전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발주자의 입장으로서「최저가 낙찰제」적용시의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품목을 일반물자와 전투장비 및 전투장비 유지물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이중 5천만원 이하의 저단가 품목이면서 상용화된 품목으로 소비층이 일반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품목, 콘소시엄 구성이 용이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전투장비의 경우 제한 적인「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최대한 업체의 요구가격을 인정하면서 종합군수지원측면에서 A/S기간 연장 및 강화 등 전력화 이후의 운용유지예산을 경감함으로써 종국에 국방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제도를 좀 더 강화하여 위에서「최저가 낙찰제」의 오류 극복대책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입찰 이전에 사전 차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 “입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고려하여 하도급 비율이 많을수록 감점을 부여하여 입찰업체 자체의 기술력에 우선하여 입찰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입찰업체의 실질적인 기술수준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방 획득에 입찰하는 업체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국방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반면, 입주자의 입장으로서는 「최저가 낙찰제」적용시의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사전심사시 “업체기술력”의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모든 기업(벤처기업 포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고, 둘째로 “현시점에서의 기업 생산능력”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실적위주의 국방조달 관행을 방지해 줌으로써 자유 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셋째로는 일반물자류 조달에 있어 “국방규격을 최신화”하는 것이다. 이 또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국방규격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에서 거론한 「최저가 낙찰제」의 오류방지 및 발주자와 입찰자의 입장에서의 제도에 대한 보완사항을 모두 갖춘다면 보다 합리적으로「최저가 낙찰제」를 이끌어 ...

주제어

#최저가낙찰 저가입찰 국방획득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충희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방획득관리학과
지도교수 김종하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ⅶ, 47 p.
키워드 최저가낙찰 저가입찰 국방획득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52728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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