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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빗물관리를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방안
The improvement of sewerage fee imposition system for efficient rainwater management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8 no.5, 2014년, pp.517 - 527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강병준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박주양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sewer flooding frequents due to localized and concentrated stormwater and increased non-permeable surface area after urbanization, building cities with sound water recycle and accordingly efficient management of rainwater is demanded. To do this, the existing sewage (including rainwater) fee imp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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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요금에 대한 비용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 비용분담의 근거, 주체, 비율 및 공공부담비율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빗물을 고려할 경우의 하수도 서비스의 비용부담원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행의 국내 하수도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및 하수도요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빗물배제 및 관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안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하수도요금체계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용조례를 통해 운용하므로 국내 모든 지자체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제한하여 하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조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Table 3 참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한 법적인 국고보조비율이 서울특별시에는 0인데, 전문가들은 평균 6%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방안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획 하면서 개발지역에서의 빗물유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이나 빗물저류조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도입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이에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요금에 대한 비용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 비용분담의 근거, 주체, 비율 및 공공부담비율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빗물을 고려할 경우의 하수도 서비스의 비용부담원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행의 국내 하수도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및 하수도요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빗물배제 및 관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안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하수도요금체계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용조례를 통해 운용하므로 국내 모든 지자체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제한하여 하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4가지의 개선방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공공비용의 분담방안,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빗물유출부담금 제의 도입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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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수 배출량이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인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하수배출량은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인정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조례 제24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와 상수도 사용자가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하되,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량 또는 검침량으로 하며,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고량으로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한다. 요금 산정은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는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른 요율표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고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60 m3/월 미만은 미부과하지만,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60 m3/월 이상의 지하수는 유출지하수 단가를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하수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하수의 사용향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 대부분 지자체의 하수도요금 산정방식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과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수의 양은 상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형태는 공공용,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수배출량은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인정 기준을 설정한다.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는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 비용의 공공과 민간의 분담 문제가 하수도 재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2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재화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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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Bureau of Sewerag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Business Overview for Tokyo Sewer Project. 

  2. Campbell, C. W. (2012) The Western Kentucky University Stormwater Utility Survey 2012, www.wku.edu/swusurvey, Bowling Green, Kentucky. 

  3. DWA ( 2007) Wirtschaftsdaten der Abwasserbeseitigung. 

  4. Hennig, B. (2000) Getrennte Entgelte fuer Schmutzwasser und Niederschlags wasser in Berlin. Info Forum Regenmanagement - Regenwasser bewirtschaftungs systeme in Berlin und Brandenburg. GEOAgentur. 

  5.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3) An Introduction Plan of Rainwater Liability Amount for Amicable Sewerage Treatment. 

  6.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4) Ordinance for Sewerage Use. 

  7. Kwon, K.H. and Hur, O. K. (2010) A measure for improvement of legal fairness by sewage charge : Introduction of German separate sewage charge system as case stud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4 (4), 293-318. 

  8.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ainwater Pollution Fee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9.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Sewerage Act. 

  10.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06) Research Group Report on the Future Sewer Financial Plan of Japan.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3) Local Public Enterpris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Japan. 

  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Local Public Enterpris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1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for Grants Management. 

  14. Pecher, R. (1997) Aufteilung von Bau-und Betriebskosten auf Schmutz-und Regenwasser. awt. abwassertechnik. Heft (4), 17-20. 

  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2) An Investigation and Research for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 Adoption in Sewerage Project. 

  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 Policy Debates for Adopting Rainwater Fee. 

  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Comprehensive Plan for City of Healthy Water Cycle. 

  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A Study of Financial Operations Efficiency for Sewerage Project. 

  1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Ordinance for Sewerag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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