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1947년 4월 1일에는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그 동안 소방규제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호)호로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방 활동의 역사는 조선시대에는 화재진압 측면에서 궁궐 소방업무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는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소방업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가 1952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1호)으로 “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 예방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사규정은 소방상 필요한 제반 현상을 조사하여 소방정책 자료로 활용하려는 극히 소극적, 미온적인 소방규제활동에 불과 하였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나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로 다른 공공업무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대형재난사고와 화재사고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적인 가치관, 기형적인 소방조직구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항상 소외 되어 왔고 소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산업도시의 구조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층화 · 지하화를 계속하였고, 대량생산과 향락적 소비문화가 확대되면서 위험시설물의 규모와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성장위주의 개발논리와 목적을 가리지 않는 이윤 추구는 졸속 건설과 안전경시 풍조로 이어져 재난발생에 있어서 인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안전문화의식 부재로 각종 인위재난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인천호프집 화재(1999), 화성 씨랜드 화재(1999),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2008)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행정의 강화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
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1947년 4월 1일에는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그 동안 소방규제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호)호로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방 활동의 역사는 조선시대에는 화재진압 측면에서 궁궐 소방업무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는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소방업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가 1952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1호)으로 “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 예방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사규정은 소방상 필요한 제반 현상을 조사하여 소방정책 자료로 활용하려는 극히 소극적, 미온적인 소방규제활동에 불과 하였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나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로 다른 공공업무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대형재난사고와 화재사고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적인 가치관, 기형적인 소방조직구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항상 소외 되어 왔고 소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산업도시의 구조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층화 · 지하화를 계속하였고, 대량생산과 향락적 소비문화가 확대되면서 위험시설물의 규모와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성장위주의 개발논리와 목적을 가리지 않는 이윤 추구는 졸속 건설과 안전경시 풍조로 이어져 재난발생에 있어서 인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안전문화의식 부재로 각종 인위재난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인천호프집 화재(1999), 화성 씨랜드 화재(1999),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2008)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행정의 강화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재난관리에서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은 필수적인 보호적 서비스가 되었는바, 전문성을 갖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소방의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잘 통합 단결되어 있으면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 사기 및 봉사정신 등을 통하여 조직의 잠재적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방법령의 변천과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방을 21세기 국가 사회복지 정책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소방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수준 높은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예화 된 조직체계를 모색하여 모든 재난에 1차적 대응기관으로의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분석과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연구와 각종 관련법령, 정기간행물, 선행연구논문, 소방 관련책자, 통계자료, 인터넷 등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대형화재사건 사례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사하는 바와 사건 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때마다 법령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후속 대처 등을 연구하였다. 셋째, 건축물소방안전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출하고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 연구하고자 하였다. 넷째, 소방법과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체계 상이로 인한 법의적용 및 관리상의문제점에 대한 검토 연구를 하고 다섯째, 시대적으로 소방법이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소방법은 사회와 어떤 작용을 주고받는가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소방법을 변화시키고, 소방법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소방법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여섯째, 소방법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근원과 변천과정과 입법의 동기, 입법과정 등과 같은 입법요소들의 역사성을 연구하였다.
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1947년 4월 1일에는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그 동안 소방규제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호)호로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방 활동의 역사는 조선시대에는 화재진압 측면에서 궁궐 소방업무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는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소방업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가 1952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1호)으로 “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 예방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사규정은 소방상 필요한 제반 현상을 조사하여 소방정책 자료로 활용하려는 극히 소극적, 미온적인 소방규제활동에 불과 하였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나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로 다른 공공업무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대형재난사고와 화재사고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적인 가치관, 기형적인 소방조직구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항상 소외 되어 왔고 소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산업도시의 구조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층화 · 지하화를 계속하였고, 대량생산과 향락적 소비문화가 확대되면서 위험시설물의 규모와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성장위주의 개발논리와 목적을 가리지 않는 이윤 추구는 졸속 건설과 안전경시 풍조로 이어져 재난발생에 있어서 인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안전문화의식 부재로 각종 인위재난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인천호프집 화재(1999), 화성 씨랜드 화재(1999),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2008)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행정의 강화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재난관리에서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은 필수적인 보호적 서비스가 되었는바, 전문성을 갖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소방의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잘 통합 단결되어 있으면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 사기 및 봉사정신 등을 통하여 조직의 잠재적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방법령의 변천과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방을 21세기 국가 사회복지 정책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소방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수준 높은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예화 된 조직체계를 모색하여 모든 재난에 1차적 대응기관으로의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분석과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연구와 각종 관련법령, 정기간행물, 선행연구논문, 소방 관련책자, 통계자료, 인터넷 등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대형화재사건 사례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사하는 바와 사건 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때마다 법령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후속 대처 등을 연구하였다. 셋째, 건축물소방안전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출하고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 연구하고자 하였다. 넷째, 소방법과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체계 상이로 인한 법의적용 및 관리상의문제점에 대한 검토 연구를 하고 다섯째, 시대적으로 소방법이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소방법은 사회와 어떤 작용을 주고받는가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소방법을 변화시키고, 소방법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소방법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여섯째, 소방법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근원과 변천과정과 입법의 동기, 입법과정 등과 같은 입법요소들의 역사성을 연구하였다.
Though Korea was in a disorder righ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the government founded the fire department in 1946 by the military law. Also, they separated the fire administration department from the police so that the department could govern itself. In 1947, they founded the national fire mana...
Though Korea was in a disorder righ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the government founded the fire department in 1946 by the military law. Also, they separated the fire administration department from the police so that the department could govern itself. In 1947, they founded the national fire management department to manage the fire operation all over the nation. It is said that it was in 1950 that first fire preventing service started, by enacting a provision for fire investigating. Before then, a regulation to prevent fire was not available at all. When we take a look into firefighting history in lee dynasty, we can find that firefighting was limited only in catching a fire at palace. In 1948, when the Korea government was first founded, firefighting couldn't function well since confusion reigned all over the country. It was after 1952 that fire prevent department could settle down, with a newly established law which was for fire investigating. However, these fire investigating provisions included only passive policies for collecting information, and its role was highly limited. Since a major role for firefighting is for protecting life of citizens and properties from national emergencies including fire, the firefighting is the most important service among other public services. Korea is the most developed country over the world in 21century. During development of country, many buildings and facilities are rapidly constructed. Because of those developments, many disasters were occurred. But because of tendency to regarding growth as most important goal, management of disaster is neglected. Especially, modern society was constructed without discussion about safety under insistence that attaches much importance to growth and development. This makes disaster caused not only by natural fact but also by artificial fact. There have been awful accidents which shocked people a lot in recent years. To name just a few, there has been a gas explosion accident in A-hyeon(1994), a collapsing of Sam-Pung department store(1995), a fire at the bar in In-cheon(1999), and a fire at Sea-land department store in Hwa-sung(1999). Not only these major accidents have shocked citizens, they also have been a key factor of reinforcement of disaster service, by exposing weaknesses it had. Especially, sinc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performed the major duty, I insist that the agency employees who specialized in preventing disasters have to do a leading role in setting up and conducting policies for emergency service. Fire Agency should achieve their goals that protect the citizen's life and property from the disasters caused by fire, accident, etc. To achieve their goal, Fire Agency should be strongly united, and steer Agency's ability by reconsideration of their sense of values and ways of service to citize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organization's ability by surveying the history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and to make Fire Agency to be a competitive organization. Upgraded competitive Organization will be offer a citizen service to protect them. This study is based on these methods and topics. First, I made a systematic study by using references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papers, related laws, magazines, brochures, statistics, and internet. Second, I analyzed many cases of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find weaknesses and measures to deal with those weaknesses. Third, I studied on main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on building safety. Forth, I studied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differences in classifying purpose of building between fire prevention laws and building safety laws. Fifth, I studied the changes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and its relations with our society. Sixth, I studied the historical feature with origins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process of change, and legislation of the law.
Though Korea was in a disorder righ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the government founded the fire department in 1946 by the military law. Also, they separated the fire administration department from the police so that the department could govern itself. In 1947, they founded the national fire management department to manage the fire operation all over the nation. It is said that it was in 1950 that first fire preventing service started, by enacting a provision for fire investigating. Before then, a regulation to prevent fire was not available at all. When we take a look into firefighting history in lee dynasty, we can find that firefighting was limited only in catching a fire at palace. In 1948, when the Korea government was first founded, firefighting couldn't function well since confusion reigned all over the country. It was after 1952 that fire prevent department could settle down, with a newly established law which was for fire investigating. However, these fire investigating provisions included only passive policies for collecting information, and its role was highly limited. Since a major role for firefighting is for protecting life of citizens and properties from national emergencies including fire, the firefighting is the most important service among other public services. Korea is the most developed country over the world in 21century. During development of country, many buildings and facilities are rapidly constructed. Because of those developments, many disasters were occurred. But because of tendency to regarding growth as most important goal, management of disaster is neglected. Especially, modern society was constructed without discussion about safety under insistence that attaches much importance to growth and development. This makes disaster caused not only by natural fact but also by artificial fact. There have been awful accidents which shocked people a lot in recent years. To name just a few, there has been a gas explosion accident in A-hyeon(1994), a collapsing of Sam-Pung department store(1995), a fire at the bar in In-cheon(1999), and a fire at Sea-land department store in Hwa-sung(1999). Not only these major accidents have shocked citizens, they also have been a key factor of reinforcement of disaster service, by exposing weaknesses it had. Especially, sinc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performed the major duty, I insist that the agency employees who specialized in preventing disasters have to do a leading role in setting up and conducting policies for emergency service. Fire Agency should achieve their goals that protect the citizen's life and property from the disasters caused by fire, accident, etc. To achieve their goal, Fire Agency should be strongly united, and steer Agency's ability by reconsideration of their sense of values and ways of service to citize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organization's ability by surveying the history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and to make Fire Agency to be a competitive organization. Upgraded competitive Organization will be offer a citizen service to protect them. This study is based on these methods and topics. First, I made a systematic study by using references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papers, related laws, magazines, brochures, statistics, and internet. Second, I analyzed many cases of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find weaknesses and measures to deal with those weaknesses. Third, I studied on main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on building safety. Forth, I studied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differences in classifying purpose of building between fire prevention laws and building safety laws. Fifth, I studied the changes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and its relations with our society. Sixth, I studied the historical feature with origins of law related to Fire Agency, process of change, and legislation of the law.
주제어
#소방조사규정 극대화 경제성장 환경변화 변천과정 입법요소 firefighting investigation act maximizing economic growth change of environment transition legislative ele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홍기호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방재공학과 방재공학 전공
지도교수
윤명오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ⅸ, 212 p.
키워드
소방조사규정 극대화 경제성장 환경변화 변천과정 입법요소 firefighting investigation act maximizing economic growth change of environment transition legislativ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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