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서 우리민족의 건강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성립․전개․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쳐 한의학으로 정립되었고, 이제 국민의료의 한축으로서 다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근골격계 질환이나 순환기계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한방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의료 수요와 더불어 한방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서 우리민족의 건강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성립․전개․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쳐 한의학으로 정립되었고, 이제 국민의료의 한축으로서 다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근골격계 질환이나 순환기계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한방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의료 수요와 더불어 한방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임상적으로는 대체의학과의 범위가 모호한 실정이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양방의료분쟁이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과실유무의 판단기준과 범위 등이 판결과정을 통하여 형성해 오고 있고, 더 나아가 과실입증의 완화, 인과관계입증의 완화등과 같이 의사와 환자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여 온 것과 달리 판례의 집적이 미흡한 한방의료는 판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기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한방의료의 기준진료 부재와 의료과오의 불확실성, 사실 규명 및 입증 곤란, 한의학의 특성상 피해확정의 어려움과 인과관계의 곤란,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부족이나 진단과 치료 결과를 계량화 할 수 없으며 치료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가 주관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한방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방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방진료에 따른 신체손상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방의료소송은 소송제도 자체가 갖는 고비용에 비하여 소송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송으로의 실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소송을 통한 해결은 거의 이루어 지기 어렵다.
실제로 한방의료 관련 판례는 대부분 무면허의료행위이고 의료인의 과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한방의료분쟁의 해결은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는 분쟁당사간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협의하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조정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의료(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분쟁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한방의료행위의 표준이나 범위가 모호하여 한방의료사고에 대한 한의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 한방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의 제도나 법적 해결이 의료사고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을 감안한다면 한방의료분쟁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과중한 업무와 당사자들의 불신 때문에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와의 의결조율을 이루지 못하여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방의료분쟁은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및 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고, 소비자 및 의료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강제력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중재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의사(의료인)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조정이 무산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을 거치도록 하며 분쟁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료인이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고, 의료인이 합의권고 및 조정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서 우리민족의 건강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성립․전개․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쳐 한의학으로 정립되었고, 이제 국민의료의 한축으로서 다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근골격계 질환이나 순환기계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한방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의료 수요와 더불어 한방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임상적으로는 대체의학과의 범위가 모호한 실정이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양방의료분쟁이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과실유무의 판단기준과 범위 등이 판결과정을 통하여 형성해 오고 있고, 더 나아가 과실입증의 완화, 인과관계입증의 완화등과 같이 의사와 환자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여 온 것과 달리 판례의 집적이 미흡한 한방의료는 판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기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한방의료의 기준진료 부재와 의료과오의 불확실성, 사실 규명 및 입증 곤란, 한의학의 특성상 피해확정의 어려움과 인과관계의 곤란,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부족이나 진단과 치료 결과를 계량화 할 수 없으며 치료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가 주관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한방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방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방진료에 따른 신체손상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방의료소송은 소송제도 자체가 갖는 고비용에 비하여 소송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송으로의 실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소송을 통한 해결은 거의 이루어 지기 어렵다.
실제로 한방의료 관련 판례는 대부분 무면허의료행위이고 의료인의 과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한방의료분쟁의 해결은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는 분쟁당사간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협의하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조정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의료(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분쟁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한방의료행위의 표준이나 범위가 모호하여 한방의료사고에 대한 한의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 한방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의 제도나 법적 해결이 의료사고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을 감안한다면 한방의료분쟁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과중한 업무와 당사자들의 불신 때문에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와의 의결조율을 이루지 못하여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방의료분쟁은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및 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고, 소비자 및 의료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강제력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중재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의사(의료인)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조정이 무산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을 거치도록 하며 분쟁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료인이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고, 의료인이 합의권고 및 조정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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