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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Safety Control System of Fire-fighting Object 원문보기


주낙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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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단순히 국방, 치안 등의 기본적인 안전보호의무와 국가로 부터의 기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호의무는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중의 하나인 화재에도 적용된다. 화재로 부터의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화재의 피해는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사람 더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화재환경의 복잡화, 불확실성, 거대화, 심층화, 밀집화 현상이 심화 될수록 화재는 단순히 관련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개인·사회·국가 전체적인 위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의 위험의 문제를 국가안전보호의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안전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의 형식 또는 행정권의 발현을 통하여 국가의 화재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건축법」「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화재와 관계되는 건축물, 구조물, 위험물질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제도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행정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되며, 동일한 형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벌칙규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이 기술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명확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조문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화재안전관리제도 중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중에서 소방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의 와 도입배경을 기초로 현행법령상의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소방법」의 시발점이 된 일본 「소방법」상의 제도 해석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관리제도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며, 문제점과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화재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들에 대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 multiple risk society,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responsibility fo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hich mean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rom the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beyond the simpl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undamental ri...

학위논문 정보

저자 주낙동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12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58474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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