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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시가 과밀화를 지향하는 한 건축행위 자체는 경제와 편익활동의 필연적 수단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도심에서의 일조권은 모두에게 향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되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한강조망권에 대한 법익을 부정하는 판례를 형성함에 따라 일조권은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일조권의 가치는 '햇빛을 자유로이 享有할 수 있는 日照權을 貨幣單位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일조권의 가치는 그 동안 평가방법 등이 정립되지 못한 체
방식을 통해 산정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계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일조권가치의 산정방법론이 최근 대법원 등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현상과 그 동안의 유사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이를 수식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조권의 가치를 위 감정평가 방식과 특성가격 함수를 이용하여 사례아파트에 각각 적용한 결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 결과치는 산정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조권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정보와 함께 제한적으로 인식되어야 함은 물론, 소송이란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한다.저자 | 송영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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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漢陽大學校 都市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都市·不動産開發經營學科 |
지도교수 | 元濟戊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82 p. |
키워드 | 부동산 |
언어 | zzz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76986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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