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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의 域外適用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박윤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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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부여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미친다. 따라서 물건 발명의 경우 물건 발명의 부속품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권자가 권리로서 설정하지 않은 부속품의 경우 퍼블릭 도메인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속품의 경우 특허 발명에만 사용되거나 소모적인 물건으로서 특허권자에 의해 대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장시켜 부속품에 대해서 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특허법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대시켜야 하는 근거는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침해물품에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특허법의 역외적용도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논의된다. 역외적용 개념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국가의 국민, 재산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허법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로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특허권 침해의 결과는 등록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 발명을 권한 없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침해 행위는 특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의 실시를 의미하며 부분적인 실시는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실시는 그 구성요소 자체가 특허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등록국 내에서 일부 실시가 발생하였어도 결과적으로 등록국 밖에서 완전한 실시가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등록국 내에서 부품만을 생산한 후 등록국 외에서 결합하여 특허 발명품을 완성한 경우는 등록국에서 특허 발명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특허법상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특허권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등록국 외에서 발생한 완성된 침해 행위에 대해 등록국의 특허법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특허법의 역외적용이다. 미국 특허법 제271조 (f)가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은 특허법 제127조라 할 수 있다. 학설상 제127조는 직접침해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설이 다수설이므로 완성된 침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침해 물품에만 해당되면 특허권 침해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127조의 경우 질적인 제한만 있을 뿐 양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 발명의 대부분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한 후 해외에서 특허 발명품을 결합한 경우 대한민국 특허법의 경우 특허권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127조에 양적인 제한 규정을 삽입하거나 해석론적으로 양적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특허법의 역외적용이 등록국 외에서 특허 침해 행위가 완성된 경우라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등록국 내에서 완전한 특허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가 등록국 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등록국 내에서 완전한 특허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종적인 행위자는 특허 침해자가 된다. 그러나 등록국에서 발생한 직접침해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간접침해자가 등록국 외에 존재하는 경우 간접침해자들은 등록국 내에서 존재하는 직접침해자와 공동의 특허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록국 외에 존재하는 간접침해자들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공모, 교사, 또는 방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127조의 경우와 유사한 행위 태양을 보이게 된다. 단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이 등록국 외에 존재하는 행위자에게 등록국의 특허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을 통해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관할권 인정과 ...

주제어

#특허법 역외적용 속지주의 간접침해 관할권 준거법 공동불법행위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윤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 107, 17 p.
키워드 특허법 역외적용 속지주의 간접침해 관할권 준거법 공동불법행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79209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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