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은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국제연합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1980)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1) 등이 있다. 위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이른바 ‘헤이그 규칙 체제’ 및 함부르크 규칙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른바 ‘함부르크 규칙 체제’의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협약이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구체적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은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국제연합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1980)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1) 등이 있다. 위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이른바 ‘헤이그 규칙 체제’ 및 함부르크 규칙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른바 ‘함부르크 규칙 체제’의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협약이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구체적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태가 야기되어 해상물건 운송법의 통일성을 갖는 새로운 협약이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2001년말에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이 발표된 이래 2003년 4월 제11차 뉴욕회의, 2006년 4월 제17차 뉴욕 회의, 2006년 11월 비엔나 회의 등을 통해서 2007년 협약으로 성안되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과 선박이 책임의 주체인데, 운송인에 관하여 예시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책임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이라고, 또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운송인을 실제운송인이라고 정의하고, 이 규칙에서는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 자기의 운송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탁하였다고 하여 운송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전체 운송에 대하여(for the entire carriage) 책임지며, 실제운송인은 운송물이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while the goods are in his charge)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착책임을 지지만,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양자 사이의 책임은 독립책임을 진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은 운송인의 개념을 계약운송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 이행당사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함부르크 규칙의 실제운송인과 유사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면책은 운송물의 선적 시에 개시하여 양육시에 종료한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보관하고 있는 전기간 즉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한 시점부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을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운송인의 책임기간으로 하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의 책임기간은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에서 인도까지이므로 이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선측에서 선측규정보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확대하였고, 함부르크 규칙의 항구에서 항구 규정과 유사하나, 복합운송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하여 인도해 줄때까지로 기간이 확대되어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물을 “적절하고 주의깊게” 운송인은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또 운송인에게 상사과실 및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고, 항해과실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과실추정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전형적인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인이 운송인의 운송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이적이 자신이나 자신의 피용자 등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 의무는 명시적 의무인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와 묵시적 의무인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및 직항의무가 있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의무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사라졌다.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양육항에서 인도할 때까지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 함부르크 규칙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하고 주의 깊게라는 요건 보다 완화된 순수한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도 운송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은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동일하지만, 주의의무의 기간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의 발항 당시이지만, 이 협약안에서는 전 항해중이므로 운송인의 주의의무 기간이 확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해상교역량이 많고, 해운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의 한 분야인 경우에는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은 국내 수용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협약으로는 볼 수 없고, 함부르크 규칙도 이미 실패한 국제협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이 이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이 협약안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은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국제연합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1980)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1) 등이 있다. 위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이른바 ‘헤이그 규칙 체제’ 및 함부르크 규칙과 운송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른바 ‘함부르크 규칙 체제’의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협약이 이원화 체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구체적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태가 야기되어 해상물건 운송법의 통일성을 갖는 새로운 협약이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2001년말에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이 발표된 이래 2003년 4월 제11차 뉴욕회의, 2006년 4월 제17차 뉴욕 회의, 2006년 11월 비엔나 회의 등을 통해서 2007년 협약으로 성안되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과 선박이 책임의 주체인데, 운송인에 관하여 예시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책임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이라고, 또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운송인을 실제운송인이라고 정의하고, 이 규칙에서는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 자기의 운송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탁하였다고 하여 운송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전체 운송에 대하여(for the entire carriage) 책임지며, 실제운송인은 운송물이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while the goods are in his charge)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착책임을 지지만,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양자 사이의 책임은 독립책임을 진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은 운송인의 개념을 계약운송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 이행당사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함부르크 규칙의 실제운송인과 유사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면책은 운송물의 선적 시에 개시하여 양육시에 종료한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보관하고 있는 전기간 즉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한 시점부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을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운송인의 책임기간으로 하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의 책임기간은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에서 인도까지이므로 이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선측에서 선측규정보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확대하였고, 함부르크 규칙의 항구에서 항구 규정과 유사하나, 복합운송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하여 인도해 줄때까지로 기간이 확대되어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물을 “적절하고 주의깊게” 운송인은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또 운송인에게 상사과실 및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고, 항해과실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과실추정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전형적인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인이 운송인의 운송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이적이 자신이나 자신의 피용자 등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 의무는 명시적 의무인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와 묵시적 의무인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및 직항의무가 있다.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의무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사라졌다.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양육항에서 인도할 때까지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 함부르크 규칙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하고 주의 깊게라는 요건 보다 완화된 순수한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에서도 운송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은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동일하지만, 주의의무의 기간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의 발항 당시이지만, 이 협약안에서는 전 항해중이므로 운송인의 주의의무 기간이 확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해상교역량이 많고, 해운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의 한 분야인 경우에는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은 국내 수용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협약으로는 볼 수 없고, 함부르크 규칙도 이미 실패한 국제협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UNCITRAL 국제화물운송협약안이 이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이 협약안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These days most of the transportation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re carried by ship, and, therefore, how much capacity of marine transportation a nation possesse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s ships have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the quantity of traded goods have become and more, ma...
These days most of the transportation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re carried by ship, and, therefore, how much capacity of marine transportation a nation possesse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s ships have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the quantity of traded goods have become and more,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 has become the important part of the transportation between nations.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the container has caused a new form of the transportation to emerge which connects marine transportation with land transportation, and the ways of transportation have become various. All nations hope to expand their quanti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have the credibility from transportation. However, trades between nations will bring about problems or disputes. Many individual nations had the rules for international trade, but the rules were for their interest, and, therefore, internationally unified rules are needed to settle the disputes. As a result, many kinds of international rules are made and reformed. Therefore, as marine transportation is important to international trades, it is meaningful to discus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porter.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porter are revealed and their solutions are shown. Chapter II i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ules on marine transportation. Chapter III to Chapter IV is the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the transporter.
These days most of the transportation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re carried by ship, and, therefore, how much capacity of marine transportation a nation possesse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s ships have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the quantity of traded goods have become and more,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 has become the important part of the transportation between nations.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the container has caused a new form of the transportation to emerge which connects marine transportation with land transportation, and the ways of transportation have become various. All nations hope to expand their quanti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have the credibility from transportation. However, trades between nations will bring about problems or disputes. Many individual nations had the rules for international trade, but the rules were for their interest, and, therefore, internationally unified rules are needed to settle the disputes. As a result, many kinds of international rules are made and reformed. Therefore, as marine transportation is important to international trades, it is meaningful to discus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porter.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porter are revealed and their solutions are shown. Chapter II i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ules on marine transportation. Chapter III to Chapter IV is the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the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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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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