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연소열, 연기, 연소가스 등의 다양한 연소생성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소생성물 가운데 대형건물이나 고층, 심층화된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 라고 할 수 있다. 연기는 연소물질로부터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와 물, 이산화탄소 및 불완전 연소생성물이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되어 확산되는 것으로서 건물 내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동선의 구비조건은 ...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연소열, 연기, 연소가스 등의 다양한 연소생성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소생성물 가운데 대형건물이나 고층, 심층화된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 라고 할 수 있다. 연기는 연소물질로부터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와 물, 이산화탄소 및 불완전 연소생성물이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되어 확산되는 것으로서 건물 내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동선의 구비조건은 건축구조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건물전체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층별, 용도별, 면적별로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화구획은 건축물내 에서의 화재피해를 일정부분으로 한정시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동선으로의 연기 및 화염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중에 내화벽으로 구획하기 불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며,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방화셔터는 내화벽이나 방화문에 비해 구획성능이 뒤떨어진다. 갑종방화문은 차연성, 차염성능이 있지만, 방화셔터의 경우는 차연성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구획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획성능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또한, 방화셔터는 관리자의 유지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운영이 어려우며, 방화셔터 하부에 방치되는 장애물에 의하거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폐쇄가 되지 않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된 방화셔터의 정지점 설정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출입문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휘어져 그 틈새로 화염이나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피난장애로 인한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도 있다. 건축물의 피난경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거실에서 복도를 이용한 수평 피난동선과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수직 피난동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의 건축물의 구조형태는 고층화 및 심층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의 수직피난동선이 매우 길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난시간 또한, 많은 시간적, 체력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 각 층에 거주하고 있는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난계단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한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과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구획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안전한 피난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연소열, 연기, 연소가스 등의 다양한 연소생성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소생성물 가운데 대형건물이나 고층, 심층화된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 라고 할 수 있다. 연기는 연소물질로부터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와 물, 이산화탄소 및 불완전 연소생성물이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되어 확산되는 것으로서 건물 내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동선의 구비조건은 건축구조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건물전체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층별, 용도별, 면적별로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화구획은 건축물내 에서의 화재피해를 일정부분으로 한정시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동선으로의 연기 및 화염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중에 내화벽으로 구획하기 불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며,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방화셔터는 내화벽이나 방화문에 비해 구획성능이 뒤떨어진다. 갑종방화문은 차연성, 차염성능이 있지만, 방화셔터의 경우는 차연성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구획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획성능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또한, 방화셔터는 관리자의 유지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운영이 어려우며, 방화셔터 하부에 방치되는 장애물에 의하거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폐쇄가 되지 않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된 방화셔터의 정지점 설정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출입문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휘어져 그 틈새로 화염이나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피난장애로 인한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도 있다. 건축물의 피난경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거실에서 복도를 이용한 수평 피난동선과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수직 피난동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의 건축물의 구조형태는 고층화 및 심층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의 수직피난동선이 매우 길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난시간 또한, 많은 시간적, 체력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 각 층에 거주하고 있는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난계단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한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과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구획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안전한 피난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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