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Agricultural Field of Korea in FTA between Korea & the United States원문보기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해외무역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즉, 한국도 FTA를 더 이상 기피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요구를 기피 아닌 대응전략으로서 FTA 체결과 동시에 협상품목에 대한 위험요소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수출시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미국과의 FTA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FTA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일장일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중 한국 농업에 미칠 부작용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체결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한없이 미뤄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농업시장과 농민을 묵고한 FTA를 체결하는 것도 한국의 농업사회를 일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주요 협상 대상중 하나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관계로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시에 그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국내 농업생산량 뿐만 아니라 농업사회 자체의 위축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필수라면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차별품목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거나 호두, 밤, 등 임산물을 기계화 또는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FTA 개방을 오히려 수출증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이상의 이익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농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제도상으로 관세철폐나 감축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장기화 하여 한국의 제도가 국내 농업시장에 완벽하게 적용되어 시장개방의 타격을 완충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및 농민들의 도시 이전으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을 폐업지원금 제도와 소득안정직불 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해외무역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즉, 한국도 FTA를 더 이상 기피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요구를 기피 아닌 대응전략으로서 FTA 체결과 동시에 협상품목에 대한 위험요소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수출시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미국과의 FTA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FTA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일장일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중 한국 농업에 미칠 부작용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체결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한없이 미뤄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농업시장과 농민을 묵고한 FTA를 체결하는 것도 한국의 농업사회를 일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주요 협상 대상중 하나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관계로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시에 그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국내 농업생산량 뿐만 아니라 농업사회 자체의 위축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필수라면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차별품목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거나 호두, 밤, 등 임산물을 기계화 또는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FTA 개방을 오히려 수출증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이상의 이익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농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제도상으로 관세철폐나 감축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장기화 하여 한국의 제도가 국내 농업시장에 완벽하게 적용되어 시장개방의 타격을 완충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및 농민들의 도시 이전으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을 폐업지원금 제도와 소득안정직불 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CTE 제도 처럼 농업인의 최저 은퇴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화에 성공해 농업수출을 늘린 나라도 있다.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해 농업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낙농인 단체 폰테라, 키위 생산자 단체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농업 기업이 됐다.
FTA 체결은 분명 대외적인 체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내적으로 정책마련 및 협상 전략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농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이나 원예 등과같이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과제로 크게 3가지의 전략으로 나누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 번째로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해주어야 하는 주업농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분제도를 확충해 주어야하는 고령농, 그리고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취미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농가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업농에게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유도하려면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하여야 하고,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농업상품을 식품화하였을 때를 대비해 식품산업을 육성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하며, 종자산업의 육성 및 농식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성장과 고용의 적정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농식품 산업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소비를 촉진해야 하고, 식자재 생산·공급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가공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단위 첨단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농촌관광 수요 또한 차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면 도농교류촉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지도사 인증 규정과 같은 고용 창출의 기회를 낳을 수 있다. 현재 도농교류촉진제도는 관광 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 하는 방식으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실행 중에 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기업은 성장되고 선의의 농민은 몰락하는 현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출에서 얻는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트라이앵글과 같은 정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 볼 것이다. 또한 농업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과 제도의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실질영향을 측정하여 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사실 농업개혁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농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시장 흐름대로 기업·규모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해외무역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즉, 한국도 FTA를 더 이상 기피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요구를 기피 아닌 대응전략으로서 FTA 체결과 동시에 협상품목에 대한 위험요소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수출시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미국과의 FTA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FTA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일장일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중 한국 농업에 미칠 부작용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체결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한없이 미뤄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농업시장과 농민을 묵고한 FTA를 체결하는 것도 한국의 농업사회를 일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주요 협상 대상중 하나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관계로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시에 그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국내 농업생산량 뿐만 아니라 농업사회 자체의 위축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필수라면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차별품목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거나 호두, 밤, 등 임산물을 기계화 또는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FTA 개방을 오히려 수출증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이상의 이익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농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제도상으로 관세철폐나 감축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장기화 하여 한국의 제도가 국내 농업시장에 완벽하게 적용되어 시장개방의 타격을 완충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및 농민들의 도시 이전으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을 폐업지원금 제도와 소득안정직불 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CTE 제도 처럼 농업인의 최저 은퇴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화에 성공해 농업수출을 늘린 나라도 있다.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해 농업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낙농인 단체 폰테라, 키위 생산자 단체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농업 기업이 됐다.
FTA 체결은 분명 대외적인 체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내적으로 정책마련 및 협상 전략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농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이나 원예 등과같이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과제로 크게 3가지의 전략으로 나누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 번째로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해주어야 하는 주업농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분제도를 확충해 주어야하는 고령농, 그리고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취미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농가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업농에게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유도하려면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하여야 하고,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농업상품을 식품화하였을 때를 대비해 식품산업을 육성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하며, 종자산업의 육성 및 농식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성장과 고용의 적정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농식품 산업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소비를 촉진해야 하고, 식자재 생산·공급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가공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단위 첨단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농촌관광 수요 또한 차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면 도농교류촉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지도사 인증 규정과 같은 고용 창출의 기회를 낳을 수 있다. 현재 도농교류촉진제도는 관광 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 하는 방식으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실행 중에 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기업은 성장되고 선의의 농민은 몰락하는 현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출에서 얻는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트라이앵글과 같은 정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 볼 것이다. 또한 농업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과 제도의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실질영향을 측정하여 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사실 농업개혁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농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시장 흐름대로 기업·규모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FTA is acting as a central axis to accomplish the worldwide trade liberalization as FTA has been globally spreading with competition.
As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the trend of new protectionism are getting grav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GATT and WTO is getting delayed, FTA is spread...
FTA is acting as a central axis to accomplish the worldwide trade liberalization as FTA has been globally spreading with competition.
As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the trend of new protectionism are getting grav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GATT and WTO is getting delayed, FTA is spread as an alternative.
FTA is often called as RTA: Regional Trade Agreement(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takes place mainly around the neighbor nations or regular districts, and these days, it is tending towards agreements between long distant nations, so, it's not limited to the regular districts.
Among the FTA agreement items, in addition to the customs abolition, the opening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like finance, communication et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target range.
Korea also is actively proceeding FTA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the agreements with Singapore, european nations beginning from Chile concluded in 2003, and is proceeding more the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Mexico, India etc.
Now in 2009, FTA of Korea-United States is actually waiting for just the passage of assembly ratification.
But, if FTA becomes effective, because our domestic market should be entirely opened, it is expected that the blow against our domestic agricultural field which is weak,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 nation of worldwide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an ordinary one.
According to it, we need a whole plan to cope wit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 Korean agricultural competitive power, and to find the other development stratagem.
FTA is acting as a central axis to accomplish the worldwide trade liberalization as FTA has been globally spreading with competition.
As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the trend of new protectionism are getting grav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GATT and WTO is getting delayed, FTA is spread as an alternative.
FTA is often called as RTA: Regional Trade Agreement(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takes place mainly around the neighbor nations or regular districts, and these days, it is tending towards agreements between long distant nations, so, it's not limited to the regular districts.
Among the FTA agreement items, in addition to the customs abolition, the opening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like finance, communication et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target range.
Korea also is actively proceeding FTA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the agreements with Singapore, european nations beginning from Chile concluded in 2003, and is proceeding more the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Mexico, India etc.
Now in 2009, FTA of Korea-United States is actually waiting for just the passage of assembly ratification.
But, if FTA becomes effective, because our domestic market should be entirely opened, it is expected that the blow against our domestic agricultural field which is weak,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 nation of worldwide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an ordinary one.
According to it, we need a whole plan to cope wit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 Korean agricultural competitive power, and to find the other development strata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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