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IPCC 보고서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홍수, 가뭄, 이상기후 등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개별 국가에서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기후변화는 IPCC 보고서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홍수, 가뭄, 이상기후 등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개별 국가에서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도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시 도로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온실가스 중 사업특성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만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항목을 평가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황조사에서는 대상 사업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원단위 파악, 환경보전대책의 조사,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설비기기의 이용여부 등을 수행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는 공사 시 건설장비 사용 및 재료 사용, 운영 시 시설물의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과 운행 차량이 있다. 공사 시 배출량 산정을 위해 건설장비 및 재료에 대해 2006 IPCC 가이드라인과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운영 시는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2001)에서 발표한 배출계수 및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이용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사항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물 혹은 공정에 대한 원단위 배출량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 저감방안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에너지 사용, 저탄소 재료 사용 등이 있으며, 운영 시는 교통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고효율 시설 설치,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원단위를 이용하여 시범구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본 결과, 공사 시 원단위의 경우 교량구간이 가장 높았으나 당해 고속도로의 입지상 터널구간 연장으로 인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영 시는 운행차량으로 인한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설물은 터널이었다. 공사 시 원단위 배출량이 높은 공정을 실시하는 구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저감방안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입지에 대한 재검토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로 입지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공종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시 운행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나 차량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통해 상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 공법 별 비교·분석을 통해 저탄소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링 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항목을 평가시 재료 등에 관한 전과정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는 IPCC 보고서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홍수, 가뭄, 이상기후 등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개별 국가에서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도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시 도로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온실가스 중 사업특성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만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항목을 평가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황조사에서는 대상 사업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원단위 파악, 환경보전대책의 조사,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설비기기의 이용여부 등을 수행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는 공사 시 건설장비 사용 및 재료 사용, 운영 시 시설물의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과 운행 차량이 있다. 공사 시 배출량 산정을 위해 건설장비 및 재료에 대해 2006 IPCC 가이드라인과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운영 시는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2001)에서 발표한 배출계수 및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이용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사항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물 혹은 공정에 대한 원단위 배출량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 저감방안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에너지 사용, 저탄소 재료 사용 등이 있으며, 운영 시는 교통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고효율 시설 설치,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원단위를 이용하여 시범구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본 결과, 공사 시 원단위의 경우 교량구간이 가장 높았으나 당해 고속도로의 입지상 터널구간 연장으로 인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영 시는 운행차량으로 인한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설물은 터널이었다. 공사 시 원단위 배출량이 높은 공정을 실시하는 구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저감방안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입지에 대한 재검토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로 입지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공종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시 운행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나 차량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통해 상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 공법 별 비교·분석을 통해 저탄소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링 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항목을 평가시 재료 등에 관한 전과정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도로건설 고속도로 greenhouse gas environmental empact assessment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reenhouse gas emission road construction highway construc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미연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공학과
지도교수
서용칠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iii, 105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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