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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함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실을 입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라고 이해 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상법 제688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피보험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단순한 보험원리가 아닌 보험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불가결한 개념으로 그 기능 및 역할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이 그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익없으면 보험없다는 법언은 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라는 말 또한 피보험이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피보험이익의 이론을 확립한 영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본질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은 사행계약으로서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주 목적이 도박에서처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손해의 보상에 있기 때문에 보험과 도박을 명백하기 구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신종보험의 일종인 Contingency 보험은 특별한 사건(...
저자 | 고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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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발행연도 | 2010 |
총페이지 | viii, 94 p. |
키워드 | 보험. 연금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12707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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