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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東亞法學 = Dong-a law review, 2012 no.54 = no.54, 2012년, pp.631 - 659  

김은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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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법상 보험가액에 대한 규정과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이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규정인데 독일 보험계약법 제88조는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편입된 규정으로서 물보험(Sachversicherung)에서 보험가액을 정의한 것이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88조는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에 대하여 특정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물보험에 대한 보험가액을 법규범으로 정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가액의 법률적인 정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Wert des versicherten Interesses)이 보험가액(Versicherungswert)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외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한다.

  물보험에서 보험가액을 피보험목적물의 시가(Zeitwert)로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재조달 또는 원상회복에 필수적인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 때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신가의 상태에서 물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감가부분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에 대한 특별규정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36조에 운송보험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규정은 물보험의 범위내에서 제136조를 통하여 운송보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통상의 거래가격 또한 통상의 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이 발송지에서 보험개시시에 가지는 통상의 가격에 보험비용 및 운송인이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 및 최종 지급한 운임을 더한 것을 물건의 보험가액으로 한다.

  현행 상법에도 보험가액을 언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를 정의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70조는 기평가보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협정가액으로 수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보험가액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보험을 타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가액에 대한 개정논의에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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