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0년 958,196명에서 2005년 1,777,400명, 2009년 6월 현재 2,410,444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및 장애인 등록률의 증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또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전체 장애발생의 9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55.6%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 역시 장애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 등록장애인은 173,639명으로 전국 기준 7.18%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은 시설수 18곳에 이용인원 496명이다.
문화기반시설총람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비중 7.6%로 나타났다. 도서관 46곳, 박물관 44곳, 미술관 5곳, 문예회관이 17곳, 문화의집이 20곳으로 경남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132개이며, 이중 김해시가 13곳, 마산시와 진주시가 각각 10곳, 창원시가 9곳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 · 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차별받고 편견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전환과 완전한 ...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0년 958,196명에서 2005년 1,777,400명, 2009년 6월 현재 2,410,444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및 장애인 등록률의 증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또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전체 장애발생의 9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55.6%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 역시 장애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 등록장애인은 173,639명으로 전국 기준 7.18%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은 시설수 18곳에 이용인원 496명이다.
문화기반시설총람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비중 7.6%로 나타났다. 도서관 46곳, 박물관 44곳, 미술관 5곳, 문예회관이 17곳, 문화의집이 20곳으로 경남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132개이며, 이중 김해시가 13곳, 마산시와 진주시가 각각 10곳, 창원시가 9곳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 · 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차별받고 편견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전환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 문화예술 활동 운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은 헌법에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활동 지원이나 문화권 보장을 준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문화예술가」즉, 「장애인문학가」, 「장애인미술가」등의 지원책이나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은 물론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에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장애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여전한 것은 물론 문화적 모델로써의 장애를 진단 · 평가 · 분류하는 체계는 아직 개념 도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통한「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권리 보장」하는 등의 「장애 문화화예술인 지원정책」은 향유와 표현은 소통과 참여, 통합 등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소회계층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장애 당사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예술강사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문인, 장애인 미술인」실체파악(지원기준/서류작성/유령단체/기존단체)등을 하여 창작 지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여전히 몇 몇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더욱 더 소외된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 예술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권력이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 · 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차별받고 편견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전환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 문화 예술 활동 운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장애인 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애인과 바장애인 사이의 벽이 높다는 점,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장애인 문화권 구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고,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 넷째, 장애인 예술활동진흥을 위한 재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0년 958,196명에서 2005년 1,777,400명, 2009년 6월 현재 2,410,444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및 장애인 등록률의 증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또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전체 장애발생의 9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55.6%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 역시 장애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 등록장애인은 173,639명으로 전국 기준 7.18%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은 시설수 18곳에 이용인원 496명이다.
문화기반시설총람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비중 7.6%로 나타났다. 도서관 46곳, 박물관 44곳, 미술관 5곳, 문예회관이 17곳, 문화의집이 20곳으로 경남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132개이며, 이중 김해시가 13곳, 마산시와 진주시가 각각 10곳, 창원시가 9곳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 · 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차별받고 편견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전환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 문화예술 활동 운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은 헌법에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활동 지원이나 문화권 보장을 준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문화예술가」즉, 「장애인문학가」, 「장애인미술가」등의 지원책이나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은 물론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에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장애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여전한 것은 물론 문화적 모델로써의 장애를 진단 · 평가 · 분류하는 체계는 아직 개념 도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통한「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권리 보장」하는 등의 「장애 문화화예술인 지원정책」은 향유와 표현은 소통과 참여, 통합 등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소회계층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장애 당사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예술강사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문인, 장애인 미술인」실체파악(지원기준/서류작성/유령단체/기존단체)등을 하여 창작 지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여전히 몇 몇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더욱 더 소외된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 예술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권력이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 · 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차별받고 편견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식전환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 문화 예술 활동 운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장애인 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애인과 바장애인 사이의 벽이 높다는 점,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장애인 문화권 구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고,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 넷째, 장애인 예술활동진흥을 위한 재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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