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 원격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가 생겨났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마친 일반인에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원격교육의 실현 체제로서 '원격대학'들이 2001년부터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원격대학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운영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체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
국문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 원격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가 생겨났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마친 일반인에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원격교육의 실현 체제로서 '원격대학'들이 2001년부터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원격대학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운영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체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정보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격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원격대학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원격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격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의 문제점을 법적 측면, 교육대상 측면, 교육내용 측면, 교육 운영 방법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원격대학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원격대학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적 측면에서,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분석을 통해 원격대학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새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법규를 파악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 원격대학의 설립 근거가 고등교육법이 되어 많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그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교육대상 측면, 즉 수요자의 특성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상 측면의 문제점으로 교육 수요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교육 수요자 파악문제, 그리고 수요자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수요자 측면의 노력과 교육 수요자의 인터넷 활용 활성화 및 컴퓨터 활용 교육 실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상의 실습 문제, 교수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과 컴퓨터 활용 교육 미비, 학습자료 개발 관련 인적 자원의 부족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개설,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 실습 부재 보완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운영 방법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교육 운영방법은 학습자의 참여 방법, 교육일정,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으로 이 또한 원격 대학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 운영 방법 측면에서는 비용, 학점 인정제도의 미흡성, 단순한 학생 평가 방식, 네트워크 연동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 운영 방법은 학사운영의 개선과 다양한 학생 평가 방법 도입, 원격대학 평가 및 정보 공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원격 교육 솔루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의 세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는 교육 분야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전개는 교육의 원격화가 교육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원격대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과 재정확보 및 관련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 원격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가 생겨났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마친 일반인에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원격교육의 실현 체제로서 '원격대학'들이 2001년부터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원격대학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운영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체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정보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격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원격대학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원격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격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의 문제점을 법적 측면, 교육대상 측면, 교육내용 측면, 교육 운영 방법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원격대학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원격대학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적 측면에서,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분석을 통해 원격대학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새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법규를 파악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 원격대학의 설립 근거가 고등교육법이 되어 많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그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교육대상 측면, 즉 수요자의 특성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상 측면의 문제점으로 교육 수요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교육 수요자 파악문제, 그리고 수요자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수요자 측면의 노력과 교육 수요자의 인터넷 활용 활성화 및 컴퓨터 활용 교육 실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상의 실습 문제, 교수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과 컴퓨터 활용 교육 미비, 학습자료 개발 관련 인적 자원의 부족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개설,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 실습 부재 보완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운영 방법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교육 운영방법은 학습자의 참여 방법, 교육일정,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으로 이 또한 원격 대학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 운영 방법 측면에서는 비용, 학점 인정제도의 미흡성, 단순한 학생 평가 방식, 네트워크 연동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 운영 방법은 학사운영의 개선과 다양한 학생 평가 방법 도입, 원격대학 평가 및 정보 공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원격 교육 솔루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의 세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는 교육 분야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전개는 교육의 원격화가 교육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원격대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과 재정확보 및 관련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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