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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게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대구지역 3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318 명 중 남자가 134 명(42.1%), 여자가 184 명(57.9%)이었으며,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29세가 112 명(35.2%), 30~39세가 121 명(38.1%), 40~49세가 43 명(13.5%), 50세 이상이 42 명(13.2%)이었다. 부검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4.0%이고, 이들의 들어본 경로는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8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가 43.1%로 부검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병사한 경우 부검 유무는 의뢰하지 않는다에 72.3%로 높게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적절한 치료가 행해졌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동의한다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부검된다고 생각하면 불쾌감 정도는 불쾌감을 느낀다가 47.8%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수술 중이나 회복도중 사망했다면 부검유무는 그렇다가 58.8%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사고 후 환자의 증상을 묻는 질문에 사망이 44.3%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수술이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중재기관이 33.3%, 부검 후 소송이 31.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인이 외인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부검 유무는 그렇다가 52.5%로 높게 나타났다. 외인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부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첫 번째로 범죄나 타살에 의심이 간다면 수사 절차상 부검은 필요하다가 77.7%, 두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는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가 59.0%, 세 번째로 직장에서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관련된 죽음인지 자기 과실이나 지병인지 여부를 위해 필요하다가 51.1%로 나타났다. 부검이 의료사고를 밝히는데 조사대상자의 96.2%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시 부검의 필요성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개선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
저자 | 이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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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정의학과 법정의학전공 |
발행연도 | 2010 |
총페이지 | 34, ii, 8 p. |
키워드 | 의료사고 부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17180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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