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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원문보기


최진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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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제되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통폐합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회계 및 과세제도에서도 중요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졌다. 그 예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조합의 법인격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비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론은 회계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현물출자토지가액의 결정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각 세목의 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합단계에서는 조합에 과세되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me to face a big transition.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urban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all regulated by the Urban ...

주제어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분제 도급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진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회계학전공
지도교수 이윤원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69 p.
키워드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분제 도급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20151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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