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요소로서의 ‘표준 발음법’의 구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운 변동 규칙의 적용 순서를 바탕으로 하여 ‘표준 발음법’ 조항들을 재배열하고, [붙임]과 ‘다만’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먼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어 규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어 규범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공동체가 언어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약속을 교수・학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국어 규범 교육은 단어 차원의 규범뿐만 아니라 문장・담화 차원의 규범까지도 그 내용 요소로 포함하며, 국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당시 사전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언어의 발음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하여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정부의 개정 사업으로 지정된 1968년부터 현행 ‘표준 발음법’이 완성된 1988년까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 발음법’은 ‘전통성’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여 단어 차원의 ‘표기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붙임]과 ‘다만’을 통하여 그 내용이 보충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의 7개의 장은 크게 ‘원칙, 음운 체계, 음운 변동’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문법 교과서의 음운 단원의 구성과 유사하다. 이 중 음운 변동과 관련한 제4장~제7장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중 표준 발음이 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운 변동 규칙을 음운 변동 규칙 적용 순서에 의거하여 재배열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음운 변동 규칙 관련 조항 음절화: 제13항, 제14항 /ㅎ/ 탈락: 제12항-4 구개음화: 제17항 /ㄴ/ 첨가: 제29항 불파음화: 제8항, 제9항, 제12항-3, 제15항 격음화: 제12항-1 경음화: 제12항-2,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장애음 탈락: 제30항의 예 자음군 단순화: 제10항, 제11항, 제12항-3의 붙임 비음화: 제18항, 제19항, 제20항의 다만 유음화: 제20항 ...
본고는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요소로서의 ‘표준 발음법’의 구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운 변동 규칙의 적용 순서를 바탕으로 하여 ‘표준 발음법’ 조항들을 재배열하고, [붙임]과 ‘다만’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먼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어 규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어 규범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공동체가 언어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약속을 교수・학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국어 규범 교육은 단어 차원의 규범뿐만 아니라 문장・담화 차원의 규범까지도 그 내용 요소로 포함하며, 국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당시 사전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언어의 발음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하여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정부의 개정 사업으로 지정된 1968년부터 현행 ‘표준 발음법’이 완성된 1988년까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 발음법’은 ‘전통성’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여 단어 차원의 ‘표기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붙임]과 ‘다만’을 통하여 그 내용이 보충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의 7개의 장은 크게 ‘원칙, 음운 체계, 음운 변동’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문법 교과서의 음운 단원의 구성과 유사하다. 이 중 음운 변동과 관련한 제4장~제7장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중 표준 발음이 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운 변동 규칙을 음운 변동 규칙 적용 순서에 의거하여 재배열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음운 변동 규칙 관련 조항 음절화: 제13항, 제14항 /ㅎ/ 탈락: 제12항-4 구개음화: 제17항 /ㄴ/ 첨가: 제29항 불파음화: 제8항, 제9항, 제12항-3, 제15항 격음화: 제12항-1 경음화: 제12항-2,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장애음 탈락: 제30항의 예 자음군 단순화: 제10항, 제11항, 제12항-3의 붙임 비음화: 제18항, 제19항, 제20항의 다만 유음화: 제20항 조음 위치 동화: 제21항 활음 첨가: 제22항 본고에서는 [붙임]과 ‘다만’의 성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붙임]은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부가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이고 ‘다만’은 ‘해당 조항 또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붙임]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이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제4항과 제12항의 [붙임]을 ‘다만’으로 수정하였고, 제24항과 제26항의 ‘다만’을 별도의 항으로 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0항, 제27항, 제29항의 [붙임]과 ‘다만’의 위치 변경하였다. ‘표준 발음법’의 제2장과 제3장은 국어의 음운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장은 구체적인 발음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규범 교육에서는 그것이 인식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발음의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국어의 운소와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길이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구 이상의 표준 발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억양과 같은 운소도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제4~제7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음운 변동 규칙 중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보이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요소로서의 ‘표준 발음법’의 구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운 변동 규칙의 적용 순서를 바탕으로 하여 ‘표준 발음법’ 조항들을 재배열하고, [붙임]과 ‘다만’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먼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어 규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어 규범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공동체가 언어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약속을 교수・학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국어 규범 교육은 단어 차원의 규범뿐만 아니라 문장・담화 차원의 규범까지도 그 내용 요소로 포함하며, 국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당시 사전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언어의 발음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하여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정부의 개정 사업으로 지정된 1968년부터 현행 ‘표준 발음법’이 완성된 1988년까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 발음법’은 ‘전통성’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여 단어 차원의 ‘표기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붙임]과 ‘다만’을 통하여 그 내용이 보충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의 7개의 장은 크게 ‘원칙, 음운 체계, 음운 변동’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문법 교과서의 음운 단원의 구성과 유사하다. 이 중 음운 변동과 관련한 제4장~제7장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중 표준 발음이 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운 변동 규칙을 음운 변동 규칙 적용 순서에 의거하여 재배열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음운 변동 규칙 관련 조항 음절화: 제13항, 제14항 /ㅎ/ 탈락: 제12항-4 구개음화: 제17항 /ㄴ/ 첨가: 제29항 불파음화: 제8항, 제9항, 제12항-3, 제15항 격음화: 제12항-1 경음화: 제12항-2,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장애음 탈락: 제30항의 예 자음군 단순화: 제10항, 제11항, 제12항-3의 붙임 비음화: 제18항, 제19항, 제20항의 다만 유음화: 제20항 조음 위치 동화: 제21항 활음 첨가: 제22항 본고에서는 [붙임]과 ‘다만’의 성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붙임]은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부가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이고 ‘다만’은 ‘해당 조항 또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붙임]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이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제4항과 제12항의 [붙임]을 ‘다만’으로 수정하였고, 제24항과 제26항의 ‘다만’을 별도의 항으로 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0항, 제27항, 제29항의 [붙임]과 ‘다만’의 위치 변경하였다. ‘표준 발음법’의 제2장과 제3장은 국어의 음운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장은 구체적인 발음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규범 교육에서는 그것이 인식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발음의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국어의 운소와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길이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구 이상의 표준 발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억양과 같은 운소도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제4~제7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음운 변동 규칙 중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보이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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