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의 우주를 만들어 가는 신적 노동은 여러 신들이 함께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플라톤이 말하는 원형의 본인 신들의 행위는 이미 단독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함께’ 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국가를 세워가는 인간의 과정이 따라야 할 본(paradeigma)이자 자연적 · 본원적 이념이 된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개별자의 창조의 노동행위와 더불어서 개별적 행위와 지향하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함께’ 함으로써 최선의 능력 발휘를 통한 최대의 좋음이 확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연 세계의 ‘여럿’이 상호 관계를 맺는 운동 과정을 가지되 그 각각의 자기 통일성(tautotes)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자연 세계의 총체적 질서(taxis) 및 조화(harmonia)를 구현하며 운동하는 ‘여럿’의 세계인 것이다. 개인적 정의와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별자적 · 사회적 노동 과정은 순서에서나 성격에서나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관계 맺음의 양식에 따라 동시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실현된다. 곧 정의는 ‘여럿’의 관계의 유기체적 총화의 기능이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능(ergon)들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그 상이한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자적 본성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는 국가이다. 정의, 즉 올바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공감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아내나 자식을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물질적인 것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공공의 이용물과 서비스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을 서로 공유할 때도 있다. 이 공유함이란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투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서로에 의한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를 향한 투쟁이다. 전자의 원인 중 하나는 탐욕이 그 근거이며, 또 하나는 인정의 실패에서 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정확히는 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법적 주권자들이 서로를 도덕규범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향되어 있는 원칙들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동료시민들의 권리들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며, 그들에게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같은 원칙들에 복종할 때, 그들이 나의 권리들을 승인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은 나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존중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해진 원칙들을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원칙들에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의무를 행하되, 법이 보장한 만큼의 의무들을 간신히 서로에게 행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이 강제한 영역만큼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여기 저기에 많은 웅덩이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존중은, 이 인정은 아주 빈약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수사적(rethoric) 선언으로 전락해 버렸다. 법은 일종의 판단(doxa)...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의 우주를 만들어 가는 신적 노동은 여러 신들이 함께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플라톤이 말하는 원형의 본인 신들의 행위는 이미 단독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함께’ 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국가를 세워가는 인간의 과정이 따라야 할 본(paradeigma)이자 자연적 · 본원적 이념이 된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개별자의 창조의 노동행위와 더불어서 개별적 행위와 지향하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함께’ 함으로써 최선의 능력 발휘를 통한 최대의 좋음이 확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연 세계의 ‘여럿’이 상호 관계를 맺는 운동 과정을 가지되 그 각각의 자기 통일성(tautotes)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자연 세계의 총체적 질서(taxis) 및 조화(harmonia)를 구현하며 운동하는 ‘여럿’의 세계인 것이다. 개인적 정의와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별자적 · 사회적 노동 과정은 순서에서나 성격에서나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관계 맺음의 양식에 따라 동시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실현된다. 곧 정의는 ‘여럿’의 관계의 유기체적 총화의 기능이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능(ergon)들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그 상이한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자적 본성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는 국가이다. 정의, 즉 올바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공감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아내나 자식을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물질적인 것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공공의 이용물과 서비스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을 서로 공유할 때도 있다. 이 공유함이란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투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서로에 의한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를 향한 투쟁이다. 전자의 원인 중 하나는 탐욕이 그 근거이며, 또 하나는 인정의 실패에서 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정확히는 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법적 주권자들이 서로를 도덕규범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향되어 있는 원칙들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동료시민들의 권리들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며, 그들에게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같은 원칙들에 복종할 때, 그들이 나의 권리들을 승인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은 나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존중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해진 원칙들을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원칙들에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의무를 행하되, 법이 보장한 만큼의 의무들을 간신히 서로에게 행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이 강제한 영역만큼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여기 저기에 많은 웅덩이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존중은, 이 인정은 아주 빈약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수사적(rethoric) 선언으로 전락해 버렸다. 법은 일종의 판단(doxa)인바, 유익한 판단이며, 유익한 판단은 참된 판단(hē alē thēs doxa)이며, 참된 판단은 참으로 사실인 것(실재인 것: to on)의 발견이다. 즉 법은 원칙들에 대한 복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재인 것, 사실인 것을 먼저 대면하기를 요구한다. 법이 이러한 실재인 것(to on)을 대면한다면 법은 법에 대하여 먼저 허리를 숙여 복종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법은 허리를 숙인 자의 굽은 허리를 먼저 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즉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개방하게 하고 타자에 대하여 개방하게 하며, 자신과 타자에게 있어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과 역사적 경험 앞에서 자신을 재정향하게 만든다. 이것이 존중의 의미를 풍성하게 살린, 법에 있어서의 사랑의 의미이다. 이 순간 개인은 자아로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존재 안에서 공동체는 형성될 수 있으며, ‘살아서 죽어있는 자’인 법공동체의 경계에 선 이들이 사라지게 된다. 법은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사는 개인의 의사이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체현하는 인간의 의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규범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범은 그 존재와 효력을 치자와 피치자 모두 긍정할 때 증명된다. 치자와 피치자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규범은 단순히 이익의 정합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의 현재를 대면하며 과거를 재정립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여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며, 영원한 피치자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법은 단순히 현재의 보상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의 확보가 아니다.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자아의 시간적 경험으로부터의 존재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말처럼 법이 대치된다는 것은 승인을 요구하여 다투는 새로운 요구들에게 그 실현을 약속하는 법이다. 법은 이렇게 약속하기에 미래에 대한 개방성을 자아에게 박탈해 가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존하게 한다. 법은 이 소망을 사랑의 법 가운데 자아와 서로에 대한 대화적 인격으로 구축하며 풀어 나가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실현시킨다. 이 믿음은 법을 통하여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자기존재와 자기결단에 대한 신뢰이다.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의 우주를 만들어 가는 신적 노동은 여러 신들이 함께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플라톤이 말하는 원형의 본인 신들의 행위는 이미 단독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함께’ 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국가를 세워가는 인간의 과정이 따라야 할 본(paradeigma)이자 자연적 · 본원적 이념이 된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개별자의 창조의 노동행위와 더불어서 개별적 행위와 지향하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함께’ 함으로써 최선의 능력 발휘를 통한 최대의 좋음이 확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연 세계의 ‘여럿’이 상호 관계를 맺는 운동 과정을 가지되 그 각각의 자기 통일성(tautotes)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자연 세계의 총체적 질서(taxis) 및 조화(harmonia)를 구현하며 운동하는 ‘여럿’의 세계인 것이다. 개인적 정의와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별자적 · 사회적 노동 과정은 순서에서나 성격에서나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관계 맺음의 양식에 따라 동시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실현된다. 곧 정의는 ‘여럿’의 관계의 유기체적 총화의 기능이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능(ergon)들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그 상이한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자적 본성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는 국가이다. 정의, 즉 올바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공감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아내나 자식을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 공동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물질적인 것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공공의 이용물과 서비스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을 서로 공유할 때도 있다. 이 공유함이란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투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서로에 의한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를 향한 투쟁이다. 전자의 원인 중 하나는 탐욕이 그 근거이며, 또 하나는 인정의 실패에서 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정확히는 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법적 주권자들이 서로를 도덕규범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향되어 있는 원칙들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동료시민들의 권리들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며, 그들에게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같은 원칙들에 복종할 때, 그들이 나의 권리들을 승인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은 나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존중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해진 원칙들을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원칙들에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의무를 행하되, 법이 보장한 만큼의 의무들을 간신히 서로에게 행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이 강제한 영역만큼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여기 저기에 많은 웅덩이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존중은, 이 인정은 아주 빈약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수사적(rethoric) 선언으로 전락해 버렸다. 법은 일종의 판단(doxa)인바, 유익한 판단이며, 유익한 판단은 참된 판단(hē alē thēs doxa)이며, 참된 판단은 참으로 사실인 것(실재인 것: to on)의 발견이다. 즉 법은 원칙들에 대한 복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재인 것, 사실인 것을 먼저 대면하기를 요구한다. 법이 이러한 실재인 것(to on)을 대면한다면 법은 법에 대하여 먼저 허리를 숙여 복종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법은 허리를 숙인 자의 굽은 허리를 먼저 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즉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개방하게 하고 타자에 대하여 개방하게 하며, 자신과 타자에게 있어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과 역사적 경험 앞에서 자신을 재정향하게 만든다. 이것이 존중의 의미를 풍성하게 살린, 법에 있어서의 사랑의 의미이다. 이 순간 개인은 자아로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존재 안에서 공동체는 형성될 수 있으며, ‘살아서 죽어있는 자’인 법공동체의 경계에 선 이들이 사라지게 된다. 법은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사는 개인의 의사이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체현하는 인간의 의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규범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범은 그 존재와 효력을 치자와 피치자 모두 긍정할 때 증명된다. 치자와 피치자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규범은 단순히 이익의 정합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의 현재를 대면하며 과거를 재정립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여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며, 영원한 피치자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법은 단순히 현재의 보상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의 확보가 아니다.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자아의 시간적 경험으로부터의 존재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말처럼 법이 대치된다는 것은 승인을 요구하여 다투는 새로운 요구들에게 그 실현을 약속하는 법이다. 법은 이렇게 약속하기에 미래에 대한 개방성을 자아에게 박탈해 가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존하게 한다. 법은 이 소망을 사랑의 법 가운데 자아와 서로에 대한 대화적 인격으로 구축하며 풀어 나가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실현시킨다. 이 믿음은 법을 통하여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자기존재와 자기결단에 대한 신뢰이다.
주제어
#Plato 플라톤 정의(올바름) 국가와 공동체 있는 법과 있어야 할 좋은 법 사랑과 공감 나와 이웃 시간과 존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민용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法學科
지도교수
김일수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118p p.
키워드
Plato 플라톤 정의(올바름) 국가와 공동체 있는 법과 있어야 할 좋은 법 사랑과 공감 나와 이웃 시간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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