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Establishment/Management Stat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Revitalization Plan : Centered around public-service corpor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원문보기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시장 기구에만 의존하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여 사회 최적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최적 수준으로 다양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운영 절차의 합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 수혜자 선발의 공평성, 재산 운용의 안정성, 적응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공익법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인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록 공익성이 공익법인에 비해 낮거나 규모가 작아 공익법인으로 허가 받지 못한 비영리-비공익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이에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법률 제도적인 설립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설·폐를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에 대한 설·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일관된 공익법인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공익법인 설립은 많은 제한 규정과 함께 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 보다는 규제와 제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산을 출원한 사실상의 주인이 있어 이의 관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설립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종류별 편중(재단법인 86.8%, 장학법인 84.6%)이 심하다. 둘째 지역별 편중이 심한데 학령인구 당 공익법인의 분포 비율, 목적사업 추진 현황 및 학령인구 1인당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연도별로 공익법인 수가 급증(1995년 1,240개, 2007년 2,430개)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익법인의 설·폐와 지도․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목적사업 추진 결과를 지역별 인구수 또는 학령인구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별 ...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시장 기구에만 의존하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여 사회 최적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최적 수준으로 다양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운영 절차의 합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 수혜자 선발의 공평성, 재산 운용의 안정성, 적응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공익법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인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록 공익성이 공익법인에 비해 낮거나 규모가 작아 공익법인으로 허가 받지 못한 비영리-비공익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이에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법률 제도적인 설립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설·폐를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에 대한 설·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일관된 공익법인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공익법인 설립은 많은 제한 규정과 함께 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 보다는 규제와 제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산을 출원한 사실상의 주인이 있어 이의 관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설립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종류별 편중(재단법인 86.8%, 장학법인 84.6%)이 심하다. 둘째 지역별 편중이 심한데 학령인구 당 공익법인의 분포 비율, 목적사업 추진 현황 및 학령인구 1인당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연도별로 공익법인 수가 급증(1995년 1,240개, 2007년 2,430개)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익법인의 설·폐와 지도․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목적사업 추진 결과를 지역별 인구수 또는 학령인구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다만 지역별 수혜자 분포 비율은 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을 뿐 실재 수혜자의 주소를 시·도별로 확인할 수 없어 이 평가에는 한계를 갖는다. 다섯째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추진 금액 총액을 분석한 결과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공익법인이 2.5%이고,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법인도 12.3% 이다. 이상의 공익법인 제도와 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공익법인 제도를 참고로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 관련 법률 제도적인 지원을 공익성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체계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 법인 및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화된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둘째 주무관청이 다원화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된 ‘공익법인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관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재 창출과 공공선의 제고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법인을 되도록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설·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종류 및 지역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립에 ‘허가주의’를 ‘인가’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해 나가되, 단기적으로 현재의 ‘허가주의’를 고수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관청의 재량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류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정한 재단법인 설립 기준 기본재산 확보 금액은 통일하고,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확보 기준 금액을 최소화하되 사원의 수와 회비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별 편중은 공익사업의 수혜자 편중과 직접 관련되므로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 조건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재산 증식이 필수적인데 경제적으로 글로벌화 된 최근의 환경에서 이에 적응하는 생존 전략이 요구되므로 재산 운용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확충되어 보다 현대화된 재산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수혜자는 공평·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특정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실현을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보다 많이 설립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공익법인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시장 기구에만 의존하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여 사회 최적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최적 수준으로 다양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운영 절차의 합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 수혜자 선발의 공평성, 재산 운용의 안정성, 적응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공익법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인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록 공익성이 공익법인에 비해 낮거나 규모가 작아 공익법인으로 허가 받지 못한 비영리-비공익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이에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법률 제도적인 설립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설·폐를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에 대한 설·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일관된 공익법인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공익법인 설립은 많은 제한 규정과 함께 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 보다는 규제와 제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산을 출원한 사실상의 주인이 있어 이의 관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설립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종류별 편중(재단법인 86.8%, 장학법인 84.6%)이 심하다. 둘째 지역별 편중이 심한데 학령인구 당 공익법인의 분포 비율, 목적사업 추진 현황 및 학령인구 1인당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연도별로 공익법인 수가 급증(1995년 1,240개, 2007년 2,430개)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익법인의 설·폐와 지도․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목적사업 추진 결과를 지역별 인구수 또는 학령인구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다만 지역별 수혜자 분포 비율은 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을 뿐 실재 수혜자의 주소를 시·도별로 확인할 수 없어 이 평가에는 한계를 갖는다. 다섯째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추진 금액 총액을 분석한 결과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공익법인이 2.5%이고,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법인도 12.3% 이다. 이상의 공익법인 제도와 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공익법인 제도를 참고로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 관련 법률 제도적인 지원을 공익성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체계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 법인 및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화된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둘째 주무관청이 다원화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된 ‘공익법인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관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재 창출과 공공선의 제고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법인을 되도록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설·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종류 및 지역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립에 ‘허가주의’를 ‘인가’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해 나가되, 단기적으로 현재의 ‘허가주의’를 고수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관청의 재량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류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정한 재단법인 설립 기준 기본재산 확보 금액은 통일하고,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확보 기준 금액을 최소화하되 사원의 수와 회비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별 편중은 공익사업의 수혜자 편중과 직접 관련되므로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 조건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재산 증식이 필수적인데 경제적으로 글로벌화 된 최근의 환경에서 이에 적응하는 생존 전략이 요구되므로 재산 운용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확충되어 보다 현대화된 재산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수혜자는 공평·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특정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실현을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보다 많이 설립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공익법인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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