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위치선정 및 통학환경을 중심으로 Study on Method for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System : With focus on criteria of selecting elementary school location and creating commuting environment원문보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속해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성장과정인 유ㆍ소년기의 주변환경은 성격 및 사고방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의 주변환경은 학생들의 제반활동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쾌적성, 보건성,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집중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차량, 상업용 간판, 이동가판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량사이로 다니는 실정이지만 교육환경은 쉽게 바뀌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선거공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개정한 후, 2008년 4월부터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학교 및 주변의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마저도 평가기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학로는 충분한 넓이의 인도 확보"라는 정성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공정성 있는 평가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미터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고, 부족한 사항은 유사사례를 분석ㆍ정리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환경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업무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평가의 6개항목 중 "학교위치선정"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용지선정자가 교육환경평가하여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한 인천검단지구외 3개 지구(인천송도지구, 전주만성지구, ...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속해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성장과정인 유ㆍ소년기의 주변환경은 성격 및 사고방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의 주변환경은 학생들의 제반활동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쾌적성, 보건성,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집중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차량, 상업용 간판, 이동가판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량사이로 다니는 실정이지만 교육환경은 쉽게 바뀌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선거공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개정한 후, 2008년 4월부터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학교 및 주변의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마저도 평가기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학로는 충분한 넓이의 인도 확보"라는 정성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공정성 있는 평가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미터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고, 부족한 사항은 유사사례를 분석ㆍ정리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환경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업무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평가의 6개항목 중 "학교위치선정"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용지선정자가 교육환경평가하여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한 인천검단지구외 3개 지구(인천송도지구, 전주만성지구, 새만금 산업지구)의 평가사례를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얻어진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을 계기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항목별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에서 정성적 평가기준을 가능한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개정한다. 둘째, 항목별 평가기준에서 '학교부지주변'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으로 정하여, 이곳은 통과도로 설치금지, 사선제한, 통행량에 따른 인도폭 및 자전거도로폭 기준, 도서관 및 공원과의 연계 등이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 한다. 셋째, 상대평가항목도 최대치와 최저치의 평가척도를 정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거나 종합평가에서 항목별 영향강도에 의한 가중치(부록5 참조)를 환산한 평가점수가 6할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제도가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관계로 본 업무를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직 또는 행적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학교시설, 학교보건, 학생수용계획업무 경험자 등으로 하는 학교신설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입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수용계획수립 시 유입되는 인구 및 학생수 추계에 의한 수용계획에서 벗어나 교육환경의 고품격화에 초점을 두는 지침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지구내도로 및 주거단지계획을 우선하는 그동안의 택지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생활권중심에 학교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주변은 보행자를 우선으로하는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나머지항목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및 시행지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기존학교 주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속해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성장과정인 유ㆍ소년기의 주변환경은 성격 및 사고방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의 주변환경은 학생들의 제반활동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쾌적성, 보건성,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집중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차량, 상업용 간판, 이동가판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량사이로 다니는 실정이지만 교육환경은 쉽게 바뀌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선거공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개정한 후, 2008년 4월부터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학교 및 주변의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마저도 평가기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학로는 충분한 넓이의 인도 확보"라는 정성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공정성 있는 평가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미터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고, 부족한 사항은 유사사례를 분석ㆍ정리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환경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업무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평가의 6개항목 중 "학교위치선정"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용지선정자가 교육환경평가하여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한 인천검단지구외 3개 지구(인천송도지구, 전주만성지구, 새만금 산업지구)의 평가사례를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얻어진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을 계기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항목별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에서 정성적 평가기준을 가능한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개정한다. 둘째, 항목별 평가기준에서 '학교부지주변'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으로 정하여, 이곳은 통과도로 설치금지, 사선제한, 통행량에 따른 인도폭 및 자전거도로폭 기준, 도서관 및 공원과의 연계 등이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 한다. 셋째, 상대평가항목도 최대치와 최저치의 평가척도를 정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거나 종합평가에서 항목별 영향강도에 의한 가중치(부록5 참조)를 환산한 평가점수가 6할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제도가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관계로 본 업무를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직 또는 행적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학교시설, 학교보건, 학생수용계획업무 경험자 등으로 하는 학교신설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입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수용계획수립 시 유입되는 인구 및 학생수 추계에 의한 수용계획에서 벗어나 교육환경의 고품격화에 초점을 두는 지침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지구내도로 및 주거단지계획을 우선하는 그동안의 택지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생활권중심에 학교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주변은 보행자를 우선으로하는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나머지항목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및 시행지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기존학교 주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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