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경관의 질은 물론 생활환경의 질 또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조경 및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조경의 주요 대상이 되어온 도시 건축물 외부공간, 특히 도심의 소규모 대지 내의 조경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지면적 200㎡이상∼2,000㎡미만인 대지의 조경은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사항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에 관하여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조경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경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에서는 20편의 연구가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이후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축 관련 법규 및 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 비교분석에서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 및 조경기준의 불명확한 요소들이 발견되었으며, 상위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사례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외부공간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지의 수목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재수량 및 수종과 관련해서는 수량적 측면에서만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얻은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재정의(식재면적 및 식수의 정의) 및 기준(조경시설 완화 건축물 기준 및 조경 최소 폭 기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조경면적 산정의 기준을 ...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경관의 질은 물론 생활환경의 질 또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조경 및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조경의 주요 대상이 되어온 도시 건축물 외부공간, 특히 도심의 소규모 대지 내의 조경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지면적 200㎡이상∼2,000㎡미만인 대지의 조경은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사항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에 관하여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조경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경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에서는 20편의 연구가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이후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축 관련 법규 및 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 비교분석에서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 및 조경기준의 불명확한 요소들이 발견되었으며, 상위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사례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외부공간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지의 수목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재수량 및 수종과 관련해서는 수량적 측면에서만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얻은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재정의(식재면적 및 식수의 정의) 및 기준(조경시설 완화 건축물 기준 및 조경 최소 폭 기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조경면적 산정의 기준을 연면적 기준에서 용도 및 연면적 기준으로의 변경과 최소 자연지반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하층과 관련된 건축선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용적률 기준의 변경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목의 식재수량기준(1㎡ 마다 상업지역 0.1주, 공업지역 0.3주, 주거지역 0.2주, 녹지지역 0.2주)을 지역 구분 없이 조경면적 1㎡마다 0.1주 이상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자체별로 식재수종과 관련한 “수목(樹木) 지침서” 등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 제공은 식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법률에 명기된 향토종 및 특성수종 비율 등의 법적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지 내 조경을 자투리 공간에 설치, 식재수종의 획일화, 특색 없고 생태적 고려가 없는 식재 등이 해결을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에 대해서 조경전문가의 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경관의 질은 물론 생활환경의 질 또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조경 및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조경의 주요 대상이 되어온 도시 건축물 외부공간, 특히 도심의 소규모 대지 내의 조경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지면적 200㎡이상∼2,000㎡미만인 대지의 조경은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사항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에 관하여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조경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경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에서는 20편의 연구가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이후 대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축 관련 법규 및 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 비교분석에서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 및 조경기준의 불명확한 요소들이 발견되었으며, 상위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사례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외부공간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지의 수목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재수량 및 수종과 관련해서는 수량적 측면에서만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조례의 비교분석 및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얻은 건축물 외부공간의 조경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재정의(식재면적 및 식수의 정의) 및 기준(조경시설 완화 건축물 기준 및 조경 최소 폭 기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조경면적 산정의 기준을 연면적 기준에서 용도 및 연면적 기준으로의 변경과 최소 자연지반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하층과 관련된 건축선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용적률 기준의 변경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목의 식재수량기준(1㎡ 마다 상업지역 0.1주, 공업지역 0.3주, 주거지역 0.2주, 녹지지역 0.2주)을 지역 구분 없이 조경면적 1㎡마다 0.1주 이상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자체별로 식재수종과 관련한 “수목(樹木) 지침서” 등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 제공은 식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법률에 명기된 향토종 및 특성수종 비율 등의 법적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지 내 조경을 자투리 공간에 설치, 식재수종의 획일화, 특색 없고 생태적 고려가 없는 식재 등이 해결을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에 대해서 조경전문가의 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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