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에 한미 연합사령부에 부여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어떻게 한국이 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증원전력을 통합하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관계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시 한미 간의 병립지휘관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는 첫째, 전술제대 이하 부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구를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관이 지원하는 가운데, 미 한국사 예하 구성군사가 관련 한국군 작전사령부에 부대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구성군사 예하 부대가 한국군 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 또는 전술통제를 받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구차원에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립지휘관계를 유지하되 예하 전술제대에서는 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한미 간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지휘관계 관련 용어의 세부권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군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휘관계 관련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작전수행 간 지휘관계 용어인 작전통제, 전술통제, 지원의 세부 권한을 한미가 합의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합참은 이러한 내용을 합동기본교리 및 합동작전 교범에 반영하고, 이것을 기초로 육·해·공군의 교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제대의 계획발전 및 연합훈련의 여건을 보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한미 공동작전계획 및 연합예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주권 존중과 한미 동맹의 목적을 병행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통해서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과 동맹관계 유지가 충돌할 경우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미인 주권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국군이 자주국방 ...
2010년 현재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에 한미 연합사령부에 부여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어떻게 한국이 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증원전력을 통합하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관계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시 한미 간의 병립지휘관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는 첫째, 전술제대 이하 부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구를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관이 지원하는 가운데, 미 한국사 예하 구성군사가 관련 한국군 작전사령부에 부대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구성군사 예하 부대가 한국군 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 또는 전술통제를 받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구차원에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립지휘관계를 유지하되 예하 전술제대에서는 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한미 간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지휘관계 관련 용어의 세부권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군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휘관계 관련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작전수행 간 지휘관계 용어인 작전통제, 전술통제, 지원의 세부 권한을 한미가 합의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합참은 이러한 내용을 합동기본교리 및 합동작전 교범에 반영하고, 이것을 기초로 육·해·공군의 교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제대의 계획발전 및 연합훈련의 여건을 보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한미 공동작전계획 및 연합예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주권 존중과 한미 동맹의 목적을 병행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통해서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과 동맹관계 유지가 충돌할 경우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미인 주권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국군이 자주국방 수행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군사협조기구 발전 및 임무수행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평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한미 군사협조기구의 구성요원을 평시부터 일부 편성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어떠한 형태의 군사협조기구가 형성되더라도 즉각적인 연합 및 합동 참모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협조기구를 최대한 연합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필수적인 연합참모 기능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은 상황이 악화되면 편성을 증대시키고 상황이 안정되면 감소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작권 환수 시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 강화시켜 국제적 노력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이후 병립지휘체계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참전국을 작전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현재와 같이 미 한국사령관이 지원되는 국가의 부대를 수용 통합하여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부대를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 등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한반도 전구를 지휘해야 하는 합참의장의 지휘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노력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지휘체계의 변화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관계 관련분야에서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전작권 추진간 상황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일부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고 일부과제는 비문과 관련되어 노출될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시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제시한 과제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한미 연합작전간 지휘관계 정립 등에서 추가 연구를 한다면 한미 간 지휘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0년 현재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에 한미 연합사령부에 부여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어떻게 한국이 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증원전력을 통합하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관계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서 한국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휘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지휘관계 관련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휘관계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시 한미 간의 병립지휘관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는 첫째, 전술제대 이하 부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구를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관이 지원하는 가운데, 미 한국사 예하 구성군사가 관련 한국군 작전사령부에 부대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구성군사 예하 부대가 한국군 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 또는 전술통제를 받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구차원에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립지휘관계를 유지하되 예하 전술제대에서는 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한미 간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지휘관계 관련 용어의 세부권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군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휘관계 관련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작전수행 간 지휘관계 용어인 작전통제, 전술통제, 지원의 세부 권한을 한미가 합의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합참은 이러한 내용을 합동기본교리 및 합동작전 교범에 반영하고, 이것을 기초로 육·해·공군의 교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제대의 계획발전 및 연합훈련의 여건을 보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한미 공동작전계획 및 연합예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주권 존중과 한미 동맹의 목적을 병행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통해서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과 동맹관계 유지가 충돌할 경우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미인 주권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국군이 자주국방 수행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군사협조기구 발전 및 임무수행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평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한미 군사협조기구의 구성요원을 평시부터 일부 편성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어떠한 형태의 군사협조기구가 형성되더라도 즉각적인 연합 및 합동 참모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협조기구를 최대한 연합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필수적인 연합참모 기능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은 상황이 악화되면 편성을 증대시키고 상황이 안정되면 감소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작권 환수 시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 강화시켜 국제적 노력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이후 병립지휘체계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참전국을 작전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현재와 같이 미 한국사령관이 지원되는 국가의 부대를 수용 통합하여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부대를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 등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한반도 전구를 지휘해야 하는 합참의장의 지휘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노력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지휘체계의 변화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관계 관련분야에서 한국군이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전작권 추진간 상황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일부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고 일부과제는 비문과 관련되어 노출될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시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제시한 과제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한미 연합작전간 지휘관계 정립 등에서 추가 연구를 한다면 한미 간 지휘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