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ar terror threat;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anticipatory self-defense'원문보기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of standardization, lightweight, and variation. It is expected to become reality that North Korea executes the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Nuclear bomb is an absolute weapon that the logic of counterattack after allowing the first strike of the other party cannot be applied due to its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Therefore, as the opponent to North Korea that it decided to hold the nuclear, the exerci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of right to life is not a choice, but the only essential correspondence concept. At the momen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is expected in the near future, it shall be provided with competence to strike the origin region of provocation by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f preemptive strike enforcement. Also, in preparation for the fif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hich is anticipated, the national competence must be mobilize to be able to ensure the 'Nuclear Op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of standardization, lightweight, and variation. It is expected to become reality that North Korea executes the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Nuclear bomb is an absolute weapon that the logic of counterattack after allowing the first strike of the other party cannot be applied due to its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Therefore, as the opponent to North Korea that it decided to hold the nuclear, the exerci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of right to life is not a choice, but the only essential correspondence concept. At the momen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is expected in the near future, it shall be provided with competence to strike the origin region of provocation by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f preemptive strike enforcement. Also, in preparation for the fif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hich is anticipated, the national competence must be mobilize to be able to ensure the 'Nuclear Op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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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는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여건 하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예방공격, 억제, 선제공격(타격), 그리고 방어 등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관습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선제타격을 위한 구비요건을 확인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관습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선제타격을 위한 구비요건을 확인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제안 방법
이에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은 현재는 연구용 수준의 원자로이지만(이 원자로가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용 물질을 생산할 수 없을지라도),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당장 하지 않으면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타격을 시행하였다[11].
성능/효과
2) 미국 핵 안보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의 풀루토늄 및 무기급 우라늄 추정 비축량’ 보고서에서, 2016년까지 북한은 핵탄두를 최대 48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둘째,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선제타격일 수밖에 없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은 제1격으로 국가생존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에 선제적 자위권 수단으로 선제타격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억제 혹은 방어로 대처할 수 없는 핵 공격과 대규모 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제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지원만을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 생존의 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타격이 국제사회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침략 국가로써 유엔의 제제를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MD체계 참여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미국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탐지-식별-결심과 관련된 조기경보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등에 있어서 MD체계와 연동하는 것이 독자적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전까지는 안보와 국익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은 정당성이 확보 돼야 한다. 정당성은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을 올바른 군사행위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선제타격은 ① 자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임박하고 그 위협의 정도가 압도적이어서, 선제타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며(필요성: 임박성, 위협의 크기), ② 선제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의지와 능력), ③ 이러한 기반 하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의 기반 하에 ③-ⓐ 상대방이 주는 위협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비례성), ③-ⓑ 모든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최후의 수단)
즉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현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이유다. 첫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인접해있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선제타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의 45%이상과 GDP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핵공격 양상을 개전초기, 개전 기간 중과, 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양상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조기 석권을 위해, 북한은 개전초기단계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지휘통제시스템이나 주요 군사표적 지역을 직접 타격하거나, 고고도에서 공중폭발을 통해 고주파의 핵전자기 펄스를 발생하여 군사작전 역량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8]. 또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일부 기술적인 문제와 핵탄두 소형화만 완성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핵전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여 국지도발을 시도하여 그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능력의 축척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사 대미 압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지도부내의 단결모색과 주민통제 정당화 등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야말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7].
이상과 같이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각종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선제공격은 사실 정당성에 있어 국제적 여론, 국제 관습법상 상당한 제한이 뒤따르고 확전으로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한반도의 여건상 북핵 실험시설, 북핵 개발지역이라는 특정표적을 파괴하여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 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핵을 보유한 북한은 평시·개전초기·개전과정 중 등 다양한 시기에 그들의 정치·군사적 목표달성과 협상카드 등의 다용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위권이란?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이란 ‘국가가 자국을 위하여 급박한 현실의 위해를 배제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5]. 이러한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체제 以前의 국제 관습법과 유엔헌장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엔헌장체제 이전의 국제 관습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유엔헌장체제 以前의 국제 관습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1837년의 영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다[1]. 1837년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적의 민간선박인 캐롤라인號가 캐나다-미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미국영토에서 캐나다 반군을 지원할 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정박 중이었다.
캐롤라인號 사건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이 사건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threat)이 있는 경우라도 선제적인 자위권 행사(방어적인 군사행동)이 정당화되었다는 점이다. 더하여 상대방의 무력공격 위협에 대항하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협에 대한 자위권행사의 구비요건으로 ‘긴급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자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급박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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