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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ar terror threat;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3 pt.2, 2016년, pp.13 - 23  

김연준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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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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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여건 하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예방공격, 억제, 선제공격(타격), 그리고 방어 등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관습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선제타격을 위한 구비요건을 확인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관습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선제타격을 위한 구비요건을 확인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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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위권이란?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이란 ‘국가가 자국을 위하여 급박한 현실의 위해를 배제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5]. 이러한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체제 以前의 국제 관습법과 유엔헌장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엔헌장체제 이전의 국제 관습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유엔헌장체제 以前의 국제 관습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1837년의 영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다[1]. 1837년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적의 민간선박인 캐롤라인號가 캐나다-미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미국영토에서 캐나다 반군을 지원할 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정박 중이었다.
캐롤라인號 사건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이 사건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threat)이 있는 경우라도 선제적인 자위권 행사(방어적인 군사행동)이 정당화되었다는 점이다. 더하여 상대방의 무력공격 위협에 대항하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협에 대한 자위권행사의 구비요건으로 ‘긴급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자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급박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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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최태현, "국제법상 예방적자위권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6집, pp.203-205, 217-218, 281. 

  2. 권혁철등, "선제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pp.14, 24. 

  3. 김옥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유인", 국제학논총, 제8집, pp.295-325. 

  4. 이상민, "제4차 북한 핵실험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606호, pp.1-3. 

  5. 최원목, "국제법기본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2003, p.1-3. 

  6. 이동용, "이스라엘 전쟁," 세림출판사, 1972, p.1-3. 

  7. 채규철, "북핵문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5,43. 

  8.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2014, p.12,57-58. 

  9. S. V. Evera, 'Causes of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40. 

  10. A. C. Arend etc,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Routledge, 1993, p.72. 

  11. R. D. Higgins, 'the Current Legal Regurations of the Use of Force', Martinus Nijhoff, 1986, p.443. 

  12. 경향신문, 2013년 7월 26일자, 6면. 

  13. 동아일보, 2013년 3월 9일자, 11면. 

  14. 동아일보, 2013년 2월 16일자, 10면. 

  15. 조선일보, 2013년 2월 8일자, 5면. 

  16. 연합뉴스, 2016년 3월 4일자, (검색일자 :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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