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 및 알코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초점조사연구를 원자료로 이용한 연구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의 음주문제 및 과음이유에 대한 인식, 알코올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찬성도,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정책의 저항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둘째, 음주문제인식과 과음이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알코올정책에 대한 필요성, 찬성도, 효과성 및 저항성 예...
본 연구는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 및 알코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초점조사연구를 원자료로 이용한 연구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의 음주문제 및 과음이유에 대한 인식, 알코올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찬성도,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정책의 저항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둘째, 음주문제인식과 과음이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알코올정책에 대한 필요성, 찬성도, 효과성 및 저항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조사대상은 전문가 31명에게 2009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남성이 19명(61.2%)로 여성 12명(38.8%)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과 그로 인한 음주관련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알코올 정책요인보다는 음주 문화적 요인들을 과음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고 있다. 둘째, 알코올통제정책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로 ‘알코올소비감소효과’와 ‘제도의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알코올정책을 매우 많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음주제한, 음주운전단속, 소매판매점제도개선, 절주교육사업,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순으로 찬성하고 있다. 넷째, 소매판매점제도, 판매시간제한, 공공장소음주제한, 음주운전단속, 업소판매점제도 등의 정책들은 알코올소비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 반면, 동시에 저항성이 모두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주류의 가격인상과 주류의 건강부담금부과 정책은 알코올소비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지 않은 반면 저항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섯째, 절주교육, 절주홍보, 술 없는 이벤트나 행사의 지원, 주류광고규제 등의 정책은 알코올감소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 동시에 저항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곱째, 과음이유를 정책적 요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과음이유를 문화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정부가 대처를 못한다거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음의 이유가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되므로 장‧단기적으로 음주문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사회프로그램과 국가알코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국가알코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우선적으로는 알코올소비 감소 효과성이 있으면서 정책 저항성이 낮은 정책부터 수립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큰 정책 순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 및 알코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초점조사연구를 원자료로 이용한 연구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의 음주문제 및 과음이유에 대한 인식, 알코올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찬성도,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정책의 저항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둘째, 음주문제인식과 과음이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알코올정책에 대한 필요성, 찬성도, 효과성 및 저항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조사대상은 전문가 31명에게 2009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남성이 19명(61.2%)로 여성 12명(38.8%)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과 그로 인한 음주관련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알코올 정책요인보다는 음주 문화적 요인들을 과음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고 있다. 둘째, 알코올통제정책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로 ‘알코올소비감소효과’와 ‘제도의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알코올정책을 매우 많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음주제한, 음주운전단속, 소매판매점제도개선, 절주교육사업,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순으로 찬성하고 있다. 넷째, 소매판매점제도, 판매시간제한, 공공장소음주제한, 음주운전단속, 업소판매점제도 등의 정책들은 알코올소비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 반면, 동시에 저항성이 모두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주류의 가격인상과 주류의 건강부담금부과 정책은 알코올소비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지 않은 반면 저항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섯째, 절주교육, 절주홍보, 술 없는 이벤트나 행사의 지원, 주류광고규제 등의 정책은 알코올감소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 동시에 저항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곱째, 과음이유를 정책적 요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과음이유를 문화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정부가 대처를 못한다거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음의 이유가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되므로 장‧단기적으로 음주문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사회프로그램과 국가알코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국가알코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우선적으로는 알코올소비 감소 효과성이 있으면서 정책 저항성이 낮은 정책부터 수립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큰 정책 순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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