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소송이란 부부가 아이의 임신을 피할 목적으로 피임수술, 불임수술 그리고 임신중절수술 등의 의료처치를 받았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그 밖에 약사, 제약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 건강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모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오는 임신 전 단계에서 피임수술⋅불임수술상의 과오, 체외수정상의 배아 수의 조절에 있어서의 과오가 있다. 그리고 임신 후 단계로는 임신검신상의 과오와 임신중절수술상의 과오가 있다. 또한 진료자체는 과오가 없지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소송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원인을 인정한 미국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소송이 대두된 초기에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출생이라는 고도의 가치 개념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청구원인을 인정하게 되었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인 의료과오, 손해발생, ...
원치 않은 임신소송이란 부부가 아이의 임신을 피할 목적으로 피임수술, 불임수술 그리고 임신중절수술 등의 의료처치를 받았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그 밖에 약사, 제약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 건강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모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오는 임신 전 단계에서 피임수술⋅불임수술상의 과오, 체외수정상의 배아 수의 조절에 있어서의 과오가 있다. 그리고 임신 후 단계로는 임신검신상의 과오와 임신중절수술상의 과오가 있다. 또한 진료자체는 과오가 없지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소송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원인을 인정한 미국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소송이 대두된 초기에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출생이라는 고도의 가치 개념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청구원인을 인정하게 되었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인 의료과오,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이 요구된다. 의료과오는 임신⋅출산 관련 전문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그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말한다. 부양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에게 드는 비용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부양비 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아이 자체를 손해의 원천으로 볼 수 없으며, 부양비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가족법상 원리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비 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은 아이 자체와 부양비는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법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부양비는 경제적 부분만을 의사에게 부담지우는 것이지 포괄적인 의무인 부양의무가 의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진료자체의 과오가 없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전체손해배상설에 따라 부양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치 않은 임신소송은 일반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일실이익의 손해, 부양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은 아동수당 등과 같은 이익은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이가 주는 기쁨과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출산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와도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정신적 손해는 대부분 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주요어 : 의료과오, 설명의무,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 소송, 의사의 책 임, 부양비
원치 않은 임신소송이란 부부가 아이의 임신을 피할 목적으로 피임수술, 불임수술 그리고 임신중절수술 등의 의료처치를 받았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그 밖에 약사, 제약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 건강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모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오는 임신 전 단계에서 피임수술⋅불임수술상의 과오, 체외수정상의 배아 수의 조절에 있어서의 과오가 있다. 그리고 임신 후 단계로는 임신검신상의 과오와 임신중절수술상의 과오가 있다. 또한 진료자체는 과오가 없지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소송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원인을 인정한 미국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소송이 대두된 초기에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출생이라는 고도의 가치 개념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청구원인을 인정하게 되었다. 원치 않은 임신소송에서 의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인 의료과오,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이 요구된다. 의료과오는 임신⋅출산 관련 전문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그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말한다. 부양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에게 드는 비용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부양비 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아이 자체를 손해의 원천으로 볼 수 없으며, 부양비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가족법상 원리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비 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은 아이 자체와 부양비는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법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부양비는 경제적 부분만을 의사에게 부담지우는 것이지 포괄적인 의무인 부양의무가 의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진료자체의 과오가 없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전체손해배상설에 따라 부양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치 않은 임신소송은 일반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일실이익의 손해, 부양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은 아동수당 등과 같은 이익은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이가 주는 기쁨과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출산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와도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정신적 손해는 대부분 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주요어 : 의료과오, 설명의무,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 소송, 의사의 책 임,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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