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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정병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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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예산편성권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련법상의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2011년 5월 15일 현재 총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20개(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 기초지방단체 117개소)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병호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방자치법학과
지도교수 이준일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vii, 94 p.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195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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