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제조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표준화 및 반복적이지 못한 과정들을 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건설공사가 대규모화되고 도심지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사이의 협소한 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대기 및 수질오염 뿐 만 아니라 일조권, 통풍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환경저해요소를 나타나고 있...
건설산업은 제조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표준화 및 반복적이지 못한 과정들을 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건설공사가 대규모화되고 도심지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사이의 협소한 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대기 및 수질오염 뿐 만 아니라 일조권, 통풍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환경저해요소를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 및 단체들과 다툼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축 민원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타 요인들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건축공사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축공사로 변하게 되면서 문제시 되는 민원의 내용 및 해결방안들이 대규모 건축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공자격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는 민원해결 절차나 방법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건축공사 민원은 공기관이나 해결기관 등에서 대규모 건축공사의 민원에 비해 처리대상에서 보다 낮게 측정되어 민원제보자 및 피해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점점 증가해가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적합한 민원해결방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건축민원 현황자료와 저자의 실제 민원사례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민원저감방안 중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들을 소규모 건축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건축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문가 및 관계자가 실제 경험한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발생 종류를 선택하는 질문(복수선택)으로 ‘소음 및 분진피해’가 24건, 27.3%가 가장 많고, ‘법규위반’이 18건, 20.4%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가 16건, 18.2%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재산상 피해’ 8건, 9.1%, ‘기타’ 6건, 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처리방법으로는 ‘민원인과 건축주의 직접합의’ 38건, 43.2%, ‘관련제도 적용처리’ 32건, 36.4%, ‘민원인의 요구사항 수용’ 14건, 15.9%, ‘전문가를 활용한 민원인 이해’ 4건, 4.5%의 순으로 나타났고, 민원처리 문제점의 경우 ‘민원인의 과장 및 억지피해 주장’ 42건, 47.7%, ‘민원인과 건축주의 감정대립’ 26건, 29.6%, ‘관련법규 무지 및 모순’ 16건, 18.2%, ‘건축주의 과도한 욕심’ 4건, 4.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존의 건축민원 관련 선행연구 중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에 적용 가능한 저감 방안들 중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3가지)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민원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원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민원에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 항목이 40건, 30.3%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건축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협조를 부탁 항목이 34건, 25.7%와 현장조사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발생대비 계획 작성 항목이 28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공공기관의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 전담반을 구성 요구 항목은 20건, 15.2%,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건설민원전문가 및 담당인원을 현장에 상시 거주 항목은 10건, 7.6%로 조사되었다. 사례조사의 경우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발생하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현황과 저자가 실제 경험하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현황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경우 소규모건축공사의 민원사례는 총 944건으로 민원내용 및 건수로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155건,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 191건, ‘재산상 피해’ 163건, ‘소음 및 분진피해’ 184건, ‘법규위반’ 155건, ‘기타’ 9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사례의 경우는 총 36건으로 ‘일조권 피해’ 10건, ‘소음 및 분진피해’ 13건, ‘사생활 침해’ 7건, ‘재산상 피해’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표 4개구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소규모건축공사의 민원내용의 경우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가 191건, 20.2%로 가장 많았고 ‘소음 및 분진피해’가 184, 19.5%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163건, 17.3%로 나타났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155건, 16.4%, ‘법규위반’ 155건, 16.4%, ‘기타’ 96건, 10.2%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실제사례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의 경우 ‘소음 및 분진
건설산업은 제조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표준화 및 반복적이지 못한 과정들을 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건설공사가 대규모화되고 도심지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사이의 협소한 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대기 및 수질오염 뿐 만 아니라 일조권, 통풍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환경저해요소를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 및 단체들과 다툼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축 민원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타 요인들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건축공사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축공사로 변하게 되면서 문제시 되는 민원의 내용 및 해결방안들이 대규모 건축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공자격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는 민원해결 절차나 방법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건축공사 민원은 공기관이나 해결기관 등에서 대규모 건축공사의 민원에 비해 처리대상에서 보다 낮게 측정되어 민원제보자 및 피해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점점 증가해가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적합한 민원해결방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건축민원 현황자료와 저자의 실제 민원사례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민원저감방안 중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들을 소규모 건축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건축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문가 및 관계자가 실제 경험한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발생 종류를 선택하는 질문(복수선택)으로 ‘소음 및 분진피해’가 24건, 27.3%가 가장 많고, ‘법규위반’이 18건, 20.4%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가 16건, 18.2%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재산상 피해’ 8건, 9.1%, ‘기타’ 6건, 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처리방법으로는 ‘민원인과 건축주의 직접합의’ 38건, 43.2%, ‘관련제도 적용처리’ 32건, 36.4%, ‘민원인의 요구사항 수용’ 14건, 15.9%, ‘전문가를 활용한 민원인 이해’ 4건, 4.5%의 순으로 나타났고, 민원처리 문제점의 경우 ‘민원인의 과장 및 억지피해 주장’ 42건, 47.7%, ‘민원인과 건축주의 감정대립’ 26건, 29.6%, ‘관련법규 무지 및 모순’ 16건, 18.2%, ‘건축주의 과도한 욕심’ 4건, 4.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존의 건축민원 관련 선행연구 중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에 적용 가능한 저감 방안들 중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3가지)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민원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원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민원에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 항목이 40건, 30.3%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건축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협조를 부탁 항목이 34건, 25.7%와 현장조사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발생대비 계획 작성 항목이 28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공공기관의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 전담반을 구성 요구 항목은 20건, 15.2%,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건설민원전문가 및 담당인원을 현장에 상시 거주 항목은 10건, 7.6%로 조사되었다. 사례조사의 경우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발생하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현황과 저자가 실제 경험하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민원현황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대표 4개구(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의 경우 소규모건축공사의 민원사례는 총 944건으로 민원내용 및 건수로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155건,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 191건, ‘재산상 피해’ 163건, ‘소음 및 분진피해’ 184건, ‘법규위반’ 155건, ‘기타’ 9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사례의 경우는 총 36건으로 ‘일조권 피해’ 10건, ‘소음 및 분진피해’ 13건, ‘사생활 침해’ 7건, ‘재산상 피해’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표 4개구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소규모건축공사의 민원내용의 경우 ‘인동거리 및 사생활 침해’가 191건, 20.2%로 가장 많았고 ‘소음 및 분진피해’가 184, 19.5%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163건, 17.3%로 나타났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155건, 16.4%, ‘법규위반’ 155건, 16.4%, ‘기타’ 96건, 10.2%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실제사례 소규모 건축공사 민원의 경우 ‘소음 및 분진
Construction industry involves the processes that are not standardized nor repetitively done unlike other sector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y, and face unexpected events that can take place at construction sites outdoor. Recently, construction works inevitably result in adverse consequences wit...
Construction industry involves the processes that are not standardized nor repetitively done unlike other sector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y, and face unexpected events that can take place at construction sites outdoor. Recently, construction works inevitably result in adverse consequences with rela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noise, vibration, dust, atmospheric or water pollution, right to sunshine, ventilation or invasion of privacy as they are getting done in massive volume or frequently within narrower lots between neighboring buildings, so ensued by increasing complaints from residents and organizations in the neighborhood. In 1991, a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settle environmental disputes, which serves an arbitrator of complaints therefrom. There are settlements in order for problematic complaints that are primarily geared toward massive construction works, while a scarcity of those for small construction works. In particular, less emphasis is placed on the complaints derived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than large counterparts, discouraging those who filed petitions with related authorities or are directly damaged by construction works. Given these aspects, it is a time to establish the procedures to handle complaints from construction works and improvements. This study was based on a total of 944 complaints officially filed with four representative districts in Seoul, Gangbuk-gu, Gangdong-gu, Gangnam-gu, and Gangseo-gu from 2006 until 2010, in relation to violations against rights to sunshine and prospect(155 cases), violated privacy(191 cases) and spanwise distance, property damage(163 cases), and others, and a total of 36 complaints collected privately, in relation to the damaged sunshine right(10cases), noise and dust(13cases), violated privacy(7 cases), property damage (3 cases), and others(3 cases). By questionnaire, a survey was made of applicable alternatives to small construction works among measures toward reducing the number of complaints suggested by preceding studies. Three items of questionnaire comprise the types (selective in plural) of possible nuisances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that are perceived by professional experts and relevant parties in person, the approaches to or problems with handling complaints or other corrective measures proposed by preceding studies on complaints derived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It is suggested from the findings above that three measures to be taken are to draft the procedures of handling complaints that can be predicted on construction sites, to inform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details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database the cases of repetitive complaints and prepare for corrective measur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number of potential complaints may be prevented or reduced by three measures aforementioned. Hopefully, this study may be helpful in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in small construction projects.
Construction industry involves the processes that are not standardized nor repetitively done unlike other sector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y, and face unexpected events that can take place at construction sites outdoor. Recently, construction works inevitably result in adverse consequences with rela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noise, vibration, dust, atmospheric or water pollution, right to sunshine, ventilation or invasion of privacy as they are getting done in massive volume or frequently within narrower lots between neighboring buildings, so ensued by increasing complaints from residents and organizations in the neighborhood. In 1991, a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settle environmental disputes, which serves an arbitrator of complaints therefrom. There are settlements in order for problematic complaints that are primarily geared toward massive construction works, while a scarcity of those for small construction works. In particular, less emphasis is placed on the complaints derived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than large counterparts, discouraging those who filed petitions with related authorities or are directly damaged by construction works. Given these aspects, it is a time to establish the procedures to handle complaints from construction works and improvements. This study was based on a total of 944 complaints officially filed with four representative districts in Seoul, Gangbuk-gu, Gangdong-gu, Gangnam-gu, and Gangseo-gu from 2006 until 2010, in relation to violations against rights to sunshine and prospect(155 cases), violated privacy(191 cases) and spanwise distance, property damage(163 cases), and others, and a total of 36 complaints collected privately, in relation to the damaged sunshine right(10cases), noise and dust(13cases), violated privacy(7 cases), property damage (3 cases), and others(3 cases). By questionnaire, a survey was made of applicable alternatives to small construction works among measures toward reducing the number of complaints suggested by preceding studies. Three items of questionnaire comprise the types (selective in plural) of possible nuisances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that are perceived by professional experts and relevant parties in person, the approaches to or problems with handling complaints or other corrective measures proposed by preceding studies on complaints derived from small construction works. It is suggested from the findings above that three measures to be taken are to draft the procedures of handling complaints that can be predicted on construction sites, to inform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details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database the cases of repetitive complaints and prepare for corrective measur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number of potential complaints may be prevented or reduced by three measures aforementioned. Hopefully, this study may be helpful in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in small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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