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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부법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국회규칙ㆍ 국회규정ㆍ국회내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재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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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요청과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회규칙을 비롯하여 국회규정, 국회내규 및 지침 등의 다양한 유형의 내부법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을 제외한 국회규정과 국회내규 등의 국회내부법규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또한 권력분립 차원의 헌법학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권한과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점차 이전됨에 따라 국회의 ...

주제어

#국회규칙 국회규정 행정규칙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재유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종수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ii, 137 p.
키워드 국회규칙 국회규정 행정규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70712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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