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구상 생물종의 약 25%는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촉진된 지구온난화로 인해 향후 50년 이내에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선정기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지정되고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나비류의 선정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반도의 나비류는 북한 국지종 56종, 미접 23종을 포함하여 총 280종이며,본 조사에서 확인된 종은 북한 국지종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총 206종 116,141개체로 전체 나비 종 중 73.57%가 조사되었다. 국내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속하는 나비는 Ⅰ급에 산굴뚝나비와 상제나비, Ⅱ급에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왕은점표범나비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 6종 전 종이 조사되었다. 또한 IUCN Redlist에 포함되는 종은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 등의 5종으로 북한 국지종인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를 제외한 4종이 금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으로 표본 조사 결과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확인된 종을 선정하였는데, 30개체 미만인 종들의 대부분이 최근 서식지가 협소해지는 추세이며 개체 수 또한 감소하는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1개체 이상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조사된 종은 총 34종으로, 이 중 멸종위기종 2종, IUCN Red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은 1종이다. 또한 미접은 총 9종으로, 이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종정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채집기록을 근거로 하여 멸종위기종(나비류) 재선정 대상 종의 선정범주를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 보통종 등 6단계로 분류하였다.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으로 분류된 종은 지속적인 ...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 생물종의 약 25%는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촉진된 지구온난화로 인해 향후 50년 이내에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선정기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지정되고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나비류의 선정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반도의 나비류는 북한 국지종 56종, 미접 23종을 포함하여 총 280종이며,본 조사에서 확인된 종은 북한 국지종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총 206종 116,141개체로 전체 나비 종 중 73.57%가 조사되었다. 국내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속하는 나비는 Ⅰ급에 산굴뚝나비와 상제나비, Ⅱ급에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왕은점표범나비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 6종 전 종이 조사되었다. 또한 IUCN Redlist에 포함되는 종은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 등의 5종으로 북한 국지종인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를 제외한 4종이 금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으로 표본 조사 결과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확인된 종을 선정하였는데, 30개체 미만인 종들의 대부분이 최근 서식지가 협소해지는 추세이며 개체 수 또한 감소하는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1개체 이상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조사된 종은 총 34종으로, 이 중 멸종위기종 2종, IUCN Red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은 1종이다. 또한 미접은 총 9종으로, 이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종정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채집기록을 근거로 하여 멸종위기종(나비류) 재선정 대상 종의 선정범주를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 보통종 등 6단계로 분류하였다.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으로 분류된 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지와 개체군 밀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IUCN Redlist 포함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므로 또 다른 법적 지위 부여 방안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 생물종의 약 25%는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촉진된 지구온난화로 인해 향후 50년 이내에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선정기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지정되고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나비류의 선정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반도의 나비류는 북한 국지종 56종, 미접 23종을 포함하여 총 280종이며,본 조사에서 확인된 종은 북한 국지종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총 206종 116,141개체로 전체 나비 종 중 73.57%가 조사되었다. 국내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속하는 나비는 Ⅰ급에 산굴뚝나비와 상제나비, Ⅱ급에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왕은점표범나비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 6종 전 종이 조사되었다. 또한 IUCN Redlist에 포함되는 종은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 등의 5종으로 북한 국지종인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를 제외한 4종이 금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으로 표본 조사 결과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확인된 종을 선정하였는데, 30개체 미만인 종들의 대부분이 최근 서식지가 협소해지는 추세이며 개체 수 또한 감소하는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1개체 이상 30개체 미만의 표본이 조사된 종은 총 34종으로, 이 중 멸종위기종 2종, IUCN Red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은 1종이다. 또한 미접은 총 9종으로, 이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종정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멸종위기종 재선정 대상 종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채집기록을 근거로 하여 멸종위기종(나비류) 재선정 대상 종의 선정범주를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 보통종 등 6단계로 분류하였다.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Ⅱ급, 위급종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IUCN Redlist 포함종, 미접으로 분류된 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지와 개체군 밀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IUCN Redlist 포함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므로 또 다른 법적 지위 부여 방안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