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로 하자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자소송증가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용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판결금액의 63%정도에 달하는 균열보수비용이다. 하자보수에 대한 균열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은 객관적인 보수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 또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법원의 판례를 조사ㆍ분석하여 법원의 균열하자보수 비용 산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열 보수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열 , 균열보수, 도장보수와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2) 균열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결문을 분석하였다. 3) 안전진단전문가, 건축물 관리자, 공동주택관리사 등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례를 분석한 결과 균열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균열보수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법이 선정되고 있다. 2)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범위(부분도장과 전체도장)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에 적용되는 도장폭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도장횟수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바탕만들기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균열보수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부담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자료 조사, 설문조사, 설계도서 조사, 판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균열보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1) 균열보수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하중작용상태, 균열 폭, 균열깊이, 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균열보수공법을 선정하도록 제시하였다. 2) 도장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전체도장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도장면적이 전체도장면적의 20%이상일 경우로 제시하였다. 3) 균열보수부위의 도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균열이 철근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도장폭을 25cm로 제시하였다. 4)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미관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초벌도장과 정벌도장 각1회씩 총2회 도장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5)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
최근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로 하자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자소송증가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용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판결금액의 63%정도에 달하는 균열보수비용이다. 하자보수에 대한 균열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은 객관적인 보수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 또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법원의 판례를 조사ㆍ분석하여 법원의 균열하자보수 비용 산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열 보수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열 , 균열보수, 도장보수와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2) 균열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결문을 분석하였다. 3) 안전진단전문가, 건축물 관리자, 공동주택관리사 등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례를 분석한 결과 균열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균열보수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법이 선정되고 있다. 2)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범위(부분도장과 전체도장)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에 적용되는 도장폭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도장횟수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바탕만들기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균열보수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부담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자료 조사, 설문조사, 설계도서 조사, 판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균열보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1) 균열보수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하중작용상태, 균열 폭, 균열깊이, 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균열보수공법을 선정하도록 제시하였다. 2) 도장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전체도장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도장면적이 전체도장면적의 20%이상일 경우로 제시하였다. 3) 균열보수부위의 도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균열이 철근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도장폭을 25cm로 제시하였다. 4)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미관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초벌도장과 정벌도장 각1회씩 총2회 도장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5)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부위는 별도의 바탕만들기 공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충전공법과 주입공법으로 보수하는 부위는 별도의 바탕만들기 공정을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6) 균열보수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책임부담율을 산정할 경우 사용검사 후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이행성실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성실도를 고려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책임부담율을 산정하도록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을 방지하고, 균열보수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자들 간에 빈발하고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기준은 균열하자에 따른 보수비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한다.
최근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로 하자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자소송증가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용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판결금액의 63%정도에 달하는 균열보수비용이다. 하자보수에 대한 균열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은 객관적인 보수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 또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법원의 판례를 조사ㆍ분석하여 법원의 균열하자보수 비용 산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열 보수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열 , 균열보수, 도장보수와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2) 균열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결문을 분석하였다. 3) 안전진단전문가, 건축물 관리자, 공동주택관리사 등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41건의 하자소송판례를 분석한 결과 균열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균열보수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법이 선정되고 있다. 2)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범위(부분도장과 전체도장)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에 적용되는 도장폭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도장횟수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균열보수 후 도장작업시 적용되는 바탕만들기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균열보수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부담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자료 조사, 설문조사, 설계도서 조사, 판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균열보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1) 균열보수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하중작용상태, 균열 폭, 균열깊이, 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균열보수공법을 선정하도록 제시하였다. 2) 도장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전체도장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도장면적이 전체도장면적의 20%이상일 경우로 제시하였다. 3) 균열보수부위의 도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균열이 철근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도장폭을 25cm로 제시하였다. 4)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미관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초벌도장과 정벌도장 각1회씩 총2회 도장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5) 균열보수부위에 도장 작업을 할 경우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부위는 별도의 바탕만들기 공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충전공법과 주입공법으로 보수하는 부위는 별도의 바탕만들기 공정을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6) 균열보수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책임부담율을 산정할 경우 사용검사 후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이행성실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성실도를 고려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책임부담율을 산정하도록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을 방지하고, 균열보수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자들 간에 빈발하고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기준은 균열하자에 따른 보수비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한다.
Recently, the defect lawsuits appear to be growing trend because of the extensiv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 The primary cause to increase the lawsuit filed is because the court appraisal for the repair cost turns out higher than the amount to be actually spent for repair. The large portion of th...
Recently, the defect lawsuits appear to be growing trend because of the extensiv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 The primary cause to increase the lawsuit filed is because the court appraisal for the repair cost turns out higher than the amount to be actually spent for repair. The large portion of the costs is allocated to the crack repair which comprises 63% of the total court appraisal.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mpared to the other repair costs, the crack repair cost tends to be excessively appraised by the appraisal’s or the court’s subjective judgment as there have been no standard guide lines to calculate the cost of repair by category. The study has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court rulings on crack repair costs, analyzed the methods how the court appraised the crack repair cost, identified the problems and, in conclusion, suggested the standard guide lines on appraising the crack repair cost which may settle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processes and methods have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 Analyzed the local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researches and data related to the cracks, crack repair, and paint repair 2) Analyzed 41 lawsuit cases related to crack repairs 3) Conducted the survey of 62 experts: the safety inspection professionals, building managers, technicians, and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s the results of analyzing 41 lawsuit cases, th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appraisal of crack repair cost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1) The method of repairing was selected by the appraisal’s own decision because no standard guide lines are available for it. 2) No standard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uch area should be painted for the cracked area after repair: partial painting or full painting. 3) No guide lines for deciding the width of the cracked area to be painted after repair. 4)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any times should be painted for the cracked area after repair. 5)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to do the ground work for painting after crack repair. 6)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uch % of the total repair cost should be charged to the supplier. Based on what have been researched through collecting the relevant data, conducting the survey, reviewed the blueprint books, analyzing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guidelines which shall settle down the problems identified while analyzing the lawsuit cases as follows; 1) The crack repair method should be selected through evaluating the load effects, the width of crack, the depth of crack, and the possibility of water leakage. 2) When deciding the area of painting, the whole area should be painted if more than 20% of the whole area is required for painting. 3)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painting width 25 cm should be painted to cover the cracked area in order to avoid the possible corrosion impact on the reignforced bar due to the crack. 4)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paint twice each of the first painting and the final painting for the fine appearance and durability. 5)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the additional background work is not needed for the partial surface repair method but for the injection or fillers repair methods. 6) When deciding how much % of the total repair cost should be charged to the supplier, th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gree of decrepit due to ages of the building after the approval for use, the degree of fulfillment in repairing the defects and the degree of sincerity of building managers in maintaining the building. In order to reduce the defect-lawsuit cases caused by the extensiv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s as well as to avoid any confusion frequently occurred while appraising the repair cost between the stake holders involved in the lawsuits, this study insists to set up the system to enforce the standard guide line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s aforementioned.
Recently, the defect lawsuits appear to be growing trend because of the extensiv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 The primary cause to increase the lawsuit filed is because the court appraisal for the repair cost turns out higher than the amount to be actually spent for repair. The large portion of the costs is allocated to the crack repair which comprises 63% of the total court appraisal.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mpared to the other repair costs, the crack repair cost tends to be excessively appraised by the appraisal’s or the court’s subjective judgment as there have been no standard guide lines to calculate the cost of repair by category. The study has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court rulings on crack repair costs, analyzed the methods how the court appraised the crack repair cost, identified the problems and, in conclusion, suggested the standard guide lines on appraising the crack repair cost which may settle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processes and methods have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 Analyzed the local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researches and data related to the cracks, crack repair, and paint repair 2) Analyzed 41 lawsuit cases related to crack repairs 3) Conducted the survey of 62 experts: the safety inspection professionals, building managers, technicians, and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s the results of analyzing 41 lawsuit cases, th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appraisal of crack repair cost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1) The method of repairing was selected by the appraisal’s own decision because no standard guide lines are available for it. 2) No standard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uch area should be painted for the cracked area after repair: partial painting or full painting. 3) No guide lines for deciding the width of the cracked area to be painted after repair. 4)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any times should be painted for the cracked area after repair. 5)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to do the ground work for painting after crack repair. 6) No guide lines for deciding how much % of the total repair cost should be charged to the supplier. Based on what have been researched through collecting the relevant data, conducting the survey, reviewed the blueprint books, analyzing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guidelines which shall settle down the problems identified while analyzing the lawsuit cases as follows; 1) The crack repair method should be selected through evaluating the load effects, the width of crack, the depth of crack, and the possibility of water leakage. 2) When deciding the area of painting, the whole area should be painted if more than 20% of the whole area is required for painting. 3)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painting width 25 cm should be painted to cover the cracked area in order to avoid the possible corrosion impact on the reignforced bar due to the crack. 4)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paint twice each of the first painting and the final painting for the fine appearance and durability. 5) When painting the areas of crack repaired, the additional background work is not needed for the partial surface repair method but for the injection or fillers repair methods. 6) When deciding how much % of the total repair cost should be charged to the supplier, th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gree of decrepit due to ages of the building after the approval for use, the degree of fulfillment in repairing the defects and the degree of sincerity of building managers in maintaining the building. In order to reduce the defect-lawsuit cases caused by the extensiv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s as well as to avoid any confusion frequently occurred while appraising the repair cost between the stake holders involved in the lawsuits, this study insists to set up the system to enforce the standard guide line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s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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