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설치근거를 두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기구로서 국토․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등 일부 중앙정부의 고유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 권한이양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과 규제 위주의 정책형성 체제에 맞게 설정된 종전의 기능과 역할에서 도시계획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계획결정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과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그 기능과 역할도 종전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체계에 맞추어 운영과정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별 업무편중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제심의에 있어 입지시설물의 구조, 성능 등 극히 세부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사전심의형 심의시 전국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자문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개발수요 감소 등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서 국가차원의 공간정책방향 제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지원과 유도, 중앙행정기관의 전국단위 계획․개발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 관련 갈등 관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원제 개념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풀(...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설치근거를 두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기구로서 국토․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등 일부 중앙정부의 고유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 권한이양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과 규제 위주의 정책형성 체제에 맞게 설정된 종전의 기능과 역할에서 도시계획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계획결정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과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그 기능과 역할도 종전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체계에 맞추어 운영과정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별 업무편중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제심의에 있어 입지시설물의 구조, 성능 등 극히 세부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사전심의형 심의시 전국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자문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개발수요 감소 등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서 국가차원의 공간정책방향 제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지원과 유도, 중앙행정기관의 전국단위 계획․개발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 관련 갈등 관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원제 개념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풀(Pool)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이권개입, 개인비리, 권한남용 문제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령에 위원의 기피와 해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위촉 시에 부패 행위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부패·징계 등 전력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위원명단의 공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설치근거를 두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기구로서 국토․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등 일부 중앙정부의 고유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 권한이양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과 규제 위주의 정책형성 체제에 맞게 설정된 종전의 기능과 역할에서 도시계획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계획결정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과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그 기능과 역할도 종전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체계에 맞추어 운영과정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별 업무편중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제심의에 있어 입지시설물의 구조, 성능 등 극히 세부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사전심의형 심의시 전국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자문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개발수요 감소 등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서 국가차원의 공간정책방향 제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지원과 유도, 중앙행정기관의 전국단위 계획․개발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 관련 갈등 관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원제 개념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풀(Pool)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이권개입, 개인비리, 권한남용 문제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령에 위원의 기피와 해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위촉 시에 부패 행위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부패·징계 등 전력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위원명단의 공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