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는 초대형, 초고층화 되는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는 비숙련공, 외국인 노동자,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건설현장 시설의 열악함과 건설재해 등으로 인한 3D기피 현상에 의해 노동력 감소와 원가 상승이 초래된다, 또한, 2011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수는 산업별 전체 사망자수(2,114명) 중 (621)명으로 29.37%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설현장의 환경과 더불어 강압적인 지시문화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발생한것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율 통계를 분석하여 현재 ...
최근 건설공사는 초대형, 초고층화 되는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는 비숙련공, 외국인 노동자,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건설현장 시설의 열악함과 건설재해 등으로 인한 3D기피 현상에 의해 노동력 감소와 원가 상승이 초래된다, 또한, 2011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수는 산업별 전체 사망자수(2,114명) 중 (621)명으로 29.37%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설현장의 환경과 더불어 강압적인 지시문화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발생한것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율 통계를 분석하여 현재 안전문화의 한계여부를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근로자에게 감성안전문화를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분위기, 순응행동, 참여행동, 직무성과를 파악하여 사망재해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건설업 재해율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감성안전추진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안천 추진 인식 수준파악, 감성안전실시로 인하여 안전분위기, 참여행동, 순응행동을 파악한후 그 결과가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감성안전이 높을수록 안전분위기는 .589만큼 증가하였고, 감성안전이 순응행동에는 .234만큼 증가, 참여행동에는 .545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감성안전이 높을수록 직무성과에는 .52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시공사에서는 감성안전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는 감성안전 비용 투입에 대한 법제화 및 의무화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감성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안전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건설공사는 초대형, 초고층화 되는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는 비숙련공, 외국인 노동자,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건설현장 시설의 열악함과 건설재해 등으로 인한 3D기피 현상에 의해 노동력 감소와 원가 상승이 초래된다, 또한, 2011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수는 산업별 전체 사망자수(2,114명) 중 (621)명으로 29.37%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설현장의 환경과 더불어 강압적인 지시문화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발생한것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율 통계를 분석하여 현재 안전문화의 한계여부를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근로자에게 감성안전문화를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분위기, 순응행동, 참여행동, 직무성과를 파악하여 사망재해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건설업 재해율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감성안전추진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안천 추진 인식 수준파악, 감성안전실시로 인하여 안전분위기, 참여행동, 순응행동을 파악한후 그 결과가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감성안전이 높을수록 안전분위기는 .589만큼 증가하였고, 감성안전이 순응행동에는 .234만큼 증가, 참여행동에는 .545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감성안전이 높을수록 직무성과에는 .52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시공사에서는 감성안전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는 감성안전 비용 투입에 대한 법제화 및 의무화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감성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안전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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