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개 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핵무기의 참상을 경험했고,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있다.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매번 위기조성-합의도출-파기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북핵 문제의 난국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
논 문 개 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핵무기의 참상을 경험했고,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있다.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매번 위기조성-합의도출-파기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북핵 문제의 난국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야한다. 그 방안을 찾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만약 핵무기를 개발 혹은 보유했다 폐기한 국제적 선례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과거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 현재는 비핵 국가가 된 3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려고 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아공은 당시 구소련, 쿠바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고립,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리비아의 경우는 강경한 반미·반유대 노선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으며, 핵보유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이고자 핵무기를 개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앞의 두 국가들과는 달리,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자국의 영토 내 남은 핵무기와 관련 시설들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세계 3위 규모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전부터 핵무기를 모두 해체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독립 직후까지 국내에서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북한의 안보와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위협에서 생존하는 방편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방국(소련과 중국)의 변화와 냉전의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을 더욱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외부위협과 더불어 북한은 장기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대내적으로도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카드로써 핵무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핵무기 개발 과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강조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이상의 4개국은 안보 및 체제 유지, 정치적 이해관계, 협상카드, 국가위상 제고, 내부 결속 등의 요인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를 추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남아공처럼 미국의 지원 아래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리비아와 북한과 같이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들을 전수 받기도 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들은 국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감수해야 했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계를 자초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주었다. 즉 이들 국가들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했던 요인들, 즉 안보, 경제지원 등의 목적들이 핵무기 보유로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핵무기 포기를 결심하였다. 또한 냉전의 종식, 국제사회로의 편입 필요성 등과 같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만나면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중요 요인들이 되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은 당사국의 노력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남아공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한 후 사후 발표하였지만 리비아와 우크라이나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폐기 절차들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들 국가에 경제적 지원 및 보상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안보보장과 CTR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핵무기 해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핵무기 포기 과정은 여건의 조성, 당사국의 의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구축,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선험 사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점도 분명이 있다. 선례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폐쇄적이며, 그간의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아직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기에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 북한 핵폐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CTR 프로그램과 같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결단을 유도해 내야 한다. 둘째, 이때까지의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는 아무 이유 없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미국 등 상대국의 태도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도출된 합의들을 따를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역시 대북 협상 카드로 미국과의 협력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서로 상호신뢰를 쌓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북한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이전처럼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들이 어느 한쪽의 태도 변화로 무용지물이 되는 소모적인 패턴이 중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논 문 개 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핵무기의 참상을 경험했고,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있다.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매번 위기조성-합의도출-파기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북핵 문제의 난국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야한다. 그 방안을 찾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만약 핵무기를 개발 혹은 보유했다 폐기한 국제적 선례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과거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 현재는 비핵 국가가 된 3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려고 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아공은 당시 구소련, 쿠바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고립,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리비아의 경우는 강경한 반미·반유대 노선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으며, 핵보유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이고자 핵무기를 개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앞의 두 국가들과는 달리,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자국의 영토 내 남은 핵무기와 관련 시설들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세계 3위 규모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전부터 핵무기를 모두 해체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독립 직후까지 국내에서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북한의 안보와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위협에서 생존하는 방편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방국(소련과 중국)의 변화와 냉전의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을 더욱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외부위협과 더불어 북한은 장기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대내적으로도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카드로써 핵무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핵무기 개발 과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강조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이상의 4개국은 안보 및 체제 유지, 정치적 이해관계, 협상카드, 국가위상 제고, 내부 결속 등의 요인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를 추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남아공처럼 미국의 지원 아래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리비아와 북한과 같이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들을 전수 받기도 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들은 국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감수해야 했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계를 자초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주었다. 즉 이들 국가들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했던 요인들, 즉 안보, 경제지원 등의 목적들이 핵무기 보유로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핵무기 포기를 결심하였다. 또한 냉전의 종식, 국제사회로의 편입 필요성 등과 같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만나면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중요 요인들이 되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은 당사국의 노력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남아공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한 후 사후 발표하였지만 리비아와 우크라이나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폐기 절차들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들 국가에 경제적 지원 및 보상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안보보장과 CTR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핵무기 해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핵무기 포기 과정은 여건의 조성, 당사국의 의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구축,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선험 사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점도 분명이 있다. 선례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폐쇄적이며, 그간의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아직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기에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 북한 핵폐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CTR 프로그램과 같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결단을 유도해 내야 한다. 둘째, 이때까지의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는 아무 이유 없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미국 등 상대국의 태도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도출된 합의들을 따를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역시 대북 협상 카드로 미국과의 협력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서로 상호신뢰를 쌓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북한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이전처럼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들이 어느 한쪽의 태도 변화로 무용지물이 되는 소모적인 패턴이 중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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