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의료법 제 2조 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어, 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규정지어 지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개념요소에 대해 입법례, 학설 및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념요소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 구분하였고,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정형적인 행위로 1)행위의 목적성,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대상, 4)행위의 내용, 5) 행위의 객체가 있으며, 비정형적인 행위로 기타의 위험성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
국문초록 의료법 제 2조 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어, 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규정지어 지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개념요소에 대해 입법례, 학설 및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념요소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 구분하였고,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정형적인 행위로 1)행위의 목적성,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대상, 4)행위의 내용, 5) 행위의 객체가 있으며, 비정형적인 행위로 기타의 위험성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변증, 변증논치, 시치 그리고 투약과 관련된 제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유형으로는 養生法, 정신요법과 導引按摩, 針石, 灸, 熨, 百藥, 膏摩, 湯液醪醴, 附缸 등이 있다. 의료 관련 법규인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인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기타의 위험성”이라는 공통적인 부분과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의 특수한 부분인 ‘한의학적 원리’와 “행위의 내용” 중 ‘변증’과 치료에서의 ‘제조’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한방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과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한의사가 행하는 검사, 진찰, 변증, 처방, 제조, 치료 및 한방요양지도와 한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인체에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국문초록 의료법 제 2조 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어, 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규정지어 지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개념요소에 대해 입법례, 학설 및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념요소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 구분하였고,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정형적인 행위로 1)행위의 목적성,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대상, 4)행위의 내용, 5) 행위의 객체가 있으며, 비정형적인 행위로 기타의 위험성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변증, 변증논치, 시치 그리고 투약과 관련된 제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유형으로는 養生法, 정신요법과 導引按摩, 針石, 灸, 熨, 百藥, 膏摩, 湯液醪醴, 附缸 등이 있다. 의료 관련 법규인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인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기타의 위험성”이라는 공통적인 부분과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의 특수한 부분인 ‘한의학적 원리’와 “행위의 내용” 중 ‘변증’과 치료에서의 ‘제조’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한방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과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한의사가 행하는 검사, 진찰, 변증, 처방, 제조, 치료 및 한방요양지도와 한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인체에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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